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393 선고일 2006.08.23

청구인이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과 반송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금액(선적일의 기준환율 적용)과의 차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393(2006. 8. 23.)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스테인레스 제조시 첨가되는 페로몰리(FEMO), 우리옥사이드(M003) 등의 선하증권을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아 배로 유럽 등지에 수출하는 일종의 중개무역 형태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2005. 1. 해외에 수출한 페로몰리 58MT(이하 “쟁점수출재화”이라 한다)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출대금 입금액인 2,339,837,516원으로 산정하고 부가가치세 330,777,340원을 조기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수출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선적일 현재의 기준환율에 의하여 2,485,631,516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145,794,000원에 상당하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1,457,940원을 환급신청액에서 차감하여 2005.5.15.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29,319,400원을 환급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선철 등의 세계시장은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로 단가 차이가 장소와 시기에 따라 등락폭이 큼에 따라, 먼저 물건을 확보한 뒤에 운송도중이나 현지 도착후 가격의 변동에 따라 그 가격이 확정되는 형태로 이루어 지는 것이 통례이다. 청구인은 2005. 1. 쟁점수출재화를 US$2,394,535에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선적하였으나, 같은 신고기한내 그 수출가액이 US$2,254,147.1로 확정되어 입금됨에 따라 200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확정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 이는 동일한 신고기간이거나 신고하기 전에 금액이 변경된 것으로서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표준을 신고하더라도 그 변경된 금액을 다시 수정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은 변경되어 확정된 금액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9조, 같은 법시행령 제21조 제10호 및 제51조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재화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규정하면서 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등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임의로 수출재화의 계좌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은 잘못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수출재화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수출대금 입금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선적일 현재의 기준환율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미달하게 신고한 차액에 대해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같은 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같은 법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출선적자료인 반송신고필증(3건)에 의하여 아래 내역과 같이 쟁점수출재화의 영세율과세표준(2,485,631,516원)을 반송신고필증상의 수출가액에 선적일 현재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쟁점수출재화의 반송신고필증 내역 및 영세율과세표준 산정 현황>○○○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1.에 수출한 쟁점수출재화에 대한 대금으로 2,254,130.9US$이 입금됨에 따라 동 입금액에 선적일 현재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가액(2,339,837,516원)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동 입금액이 사실상 확정된 수출가액이며 선적일과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입금되었으므로 수출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은 선적일 현재의 기준환율에 의한 수출신고가액이 아니고 위의 동일한 과세기간내 확정된 수출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술한 반송신고필증 이외에 조건부출하요청서(3부) 및 외화입금계좌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조건부 출하요청서(ISSUE A CONDITIONAL DOCUMENTS RELEASE)는 청구인이 2005.1.24.~2005.4.15.간 수출서류(반송신고필증)상 구매자인 ○○○와 바이어인 ○○○외 2개 회사(이하 ○○○사 등”이라 한다)에게 보낸 문서로서, - ○○○사가 ○○○사 등에게 쟁점수출재화를 합계 2,254,147.1US$에 선지불 조건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외화입금계좌○○○에는 전기 (1)의 표와 같이 2005.1.25.~2005.4.20.간 3회에 걸쳐 합계 2,254,130.9US$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계좌입금액은 그 입금자가 수출처인 ○○○사인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을 당초 수출처인 ○○○사에 대한 선적당시 수출가격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선적일 이후 ○○○사가 ○○○사 등에게 인도한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제51조 제2호에서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로 하고, 그 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은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초 수출처인 ○○○사에 대한 선적당시 기준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수출가격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선적일 이후 ○○○사가 ○○○사 등에게 인도한 판매가액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