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392 선고일 2006.10.04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본안심리를 생략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84조 의 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은 지급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 이라 한다)의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84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렬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함은 5억원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호에 거주하는 자로 아들 강○○(○○시 ○○구 ○○동 ○번지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의류 임가공 사업을 영위)과 공동으로 ○○세무서장에게 2004.5.8. ○○시 ○구 ○○가 ○번지 ○호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하○○에 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하○○를 조사하여 2002. 2기~2004.1기 과세기간중 하○○가 강○○에게 공급가액 185,83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 상당의 임가공 용역을 하청하여 의류를 제조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하○○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2005.1.5. 청구인에게 “하○○를 일반조사하여 부가가치세 157,719천원을 추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탈세제보자료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쟁점금액을 강○○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쟁점금액을 강○○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위 과세자료를 수보한 ○○세무서장은 2005.9.7. 강○○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1,838,150원, 2003년 제1기 1,5838,630원, 2003년 제2기 2기 7,202,420원, 2004년 제1기 1,183,900원, 합계 26,108,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2005.10.10. ○○세무서장이 2005.9.7 강○○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26,108천원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강○○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취소와 탈세제보와 관련한 포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세무서장은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결과 제보자의 매출누락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이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처분청에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취소를 요구하는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아들 강○○에 대한 처분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본안심리를 생략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