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예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예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389(2006. 8. 14):center;'>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바, 취득자금 651,000천원 중 ○○○은행 대출금 350,000천원, 2000년~2001년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 55,745천원, 계 405,745천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245,255천원은 부(父) 명○○○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년 쟁점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금 228,500천원 중 전산출력으로 확인되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차○○○의 근로․퇴직수입금액 163,535천원(당초는 105,792천원만 인정)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1999년도분 증여세를 경정감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2001년도분 증여세에 대해서도 재차증여재산가액이 당초 122,708천원에서 64,964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5,149천원이 경정감되었다.
(2)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예금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2000.5.13. 정기예금 2억원을 청구인 명의로 예치하였다가 2000.11.13. 만기로 재예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예금관련 예금계좌 사본과, 청구인 및 차○○○의 졸업증명서(○○○학과 졸업)와 경력증명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2001.6.8. 쟁점예금을 해지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동 예금은 청구인과 차○○○이 개인적으로 설계용역(또는 프로그래밍 용역)을 하도급받아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돈을 모아 저축한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하면서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1999년 취득한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 228,500천원 중 청구인과 차○○○의 근로 및 퇴직 수입금액 전액인 163,536천원을 인정한 바 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651,000천원 중 금융기관대출금 350,000천원과 2000년~2001년까지의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55,745천원을 자금출처로 이미 인정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예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소정의 입증된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청구인의 처 차○○○ 포함)의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405,745천원(금융기관대출금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45,255천원에 대한 취득자금을 타인(청구인의 부 명○○○)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