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취득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389 선고일 2006.08.14

쟁점예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389(2006. 8. 14):center;'>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1968년 6월생)이 2001.6.8. 취득한 ○○○, 대지 681㎡ 및 건물 2,281.5㎡(취득가액 651백만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취득자금조사를 한 결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350,000천원과 2000년~2001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 55,745천원, 계 405,745천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245,255천원은 청구인이 부(父) 명○○○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5.11.11. 청구인에게 2001년도분 증여세 63,007,500원(1999년도분 증여세에 대한 이의신청시 미소명금액 122,708천원이 64,964천원으로 일부 인용되어 재차증여가산액이 변경됨에 따라 2001년분 증여세 5,149,570원이 경정감 됨)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년 1월 (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3.12.31.대학원 진학을 위해 동 회사를 퇴사하였으나 대학원 재학 중에도 (주)○○○에서 건축설계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1996.9.30. (주)○○○에 재입사하여 2005년 9월까지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차○○○은 1991.7.22.~1997.2월까지 (주)○○○, ○○○(주) 등에서 근무하면서 시스템프로그래밍 등의 업무를 하다가 1997.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청구인과 차○○○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전문직업인으로 기술용역의 경우 선․후배 기사들 사이에 하도급식으로 일을 맡기는 경우가 허다하며, 청구인도 (주)○○○에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 건축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건설설계용역을 제공하였는 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건축설계용역을 의뢰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금액과 차○○○의 프리랜서 수입금액을 모아 2000.5.13. ○○○은행에 6개월 만기로 2억원을 정기예금(계좌번호 ○○○,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00.11.13. 만기가 도래하여 동 금액을 다시 예치하였다가 장래에 청구인의 건축설계사무소로 사용하고자 법원경매 물건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은행 대출금 350백만원과 쟁점예금을 사용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13개월 전에 취득자금의 증빙을 마련하고자 쟁점예금을 한 것이 아니라 동 예금은 청구인과 차○○○이 개인적으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금액을 재원으로 예금한 것이므로 동 예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9년에 취득한 ○○○호 및 ○○○6,645㎡(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228,500천원에 대하여 1991.7월~1999.12월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퇴직금 포함) 83,604천원과 차○○○의 근로소득 수입금액(퇴직금 포함) 79,932천원, 계 163,536천원을 쟁점외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1999년도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2001년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651,000천원 중 2000년~2001까지의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55,745천원 및 ○○○은행 대출금 350,000천원을 자금출처로 기 인정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예치된 ○○○은행 정기예금 2억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한 바, 취득자금 651,000천원 중 ○○○은행 대출금 350,000천원, 2000년~2001년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 55,745천원, 계 405,745천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245,255천원은 부(父) 명○○○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년 쟁점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금 228,500천원 중 전산출력으로 확인되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차○○○의 근로․퇴직수입금액 163,535천원(당초는 105,792천원만 인정)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1999년도분 증여세를 경정감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2001년도분 증여세에 대해서도 재차증여재산가액이 당초 122,708천원에서 64,964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5,149천원이 경정감되었다.

(2)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예금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2000.5.13. 정기예금 2억원을 청구인 명의로 예치하였다가 2000.11.13. 만기로 재예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예금관련 예금계좌 사본과, 청구인 및 차○○○의 졸업증명서(○○○학과 졸업)와 경력증명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2001.6.8. 쟁점예금을 해지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동 예금은 청구인과 차○○○이 개인적으로 설계용역(또는 프로그래밍 용역)을 하도급받아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돈을 모아 저축한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하면서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1999년 취득한 쟁점외부동산의 취득자금 228,500천원 중 청구인과 차○○○의 근로 및 퇴직 수입금액 전액인 163,536천원을 인정한 바 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651,000천원 중 금융기관대출금 350,000천원과 2000년~2001년까지의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55,745천원을 자금출처로 이미 인정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예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소정의 입증된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청구인의 처 차○○○ 포함)의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405,745천원(금융기관대출금 및 청구인의 근로소득수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245,255천원에 대한 취득자금을 타인(청구인의 부 명○○○)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