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을 04.01.01 이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388 선고일 2007.02.12

재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써 대금청산일이 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 3주택자라 할 것이므로 04.1.1 이후에 3주택자가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아파트 ○○○-○○○○호(이하“쟁점주택①”이라 한다) 및 ○○도 ○○시 ○○구 ○○동 ○○○아파트 ○○○-○○○호(이하 “쟁점주택②”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1.6.16 부친의 사망으로 본래 부 ‧ 모가 공동소유(지분 1/2)하고 있던 ○○시 ○○구 ○○○동 ○○○ ○○아파트 ○○○-○○○○(이하 “쟁점주택③”이라 한다)의 지분 1/6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고(모친은 상속포기), 2004.8.30 모친의 사망으로 쟁점주택③의 지분 1/2을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후(각 주택의 취득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04.9.9 쟁점주택①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다. 주택 취득일자 취득원인 지분 비고 쟁점① 1982.7.14 매매 전체 양도 주택 쟁점② 1993.8.2 매매 전체 청구인 거주주택 쟁점③ 2001.6.16 상속(부 사망) 1/6 상속으로 2회에 걸쳐 지분취득 2004.8.4 증여(누이) 1/6 2004.8.30 상속(모 사망) 1/2 2004.11.22 매매(동생) 1/6 처분청은 쟁점주택①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1세대 3주택 소유자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5.11.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18,048,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모가 공동으로 1/2씩 소유하던 쟁점주택③을 2001.6.16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 소유 지분을 모친을 제외한 3남매가 협의분할에 의해 1/6씩 상속등기하였는 바, 부친 소유(1/2지분) 주택은 3남매 중 호주승계인인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야 하고(2001.6.16 쟁점주택 ③취득) 이 경우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2003.12.31 개정 소득세법 시행 당시 이미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동법 부칙 제16조에 의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중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과도한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2003.12.31 당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라고 할지라도 쟁점주택① 양도당시 당초 계약상 잔금약정일이 2004.8.30 이었으나, 청구인의 모가 2004.8.30 사망(쟁점주택③ 취득)함으로 인하여 장례절차가 끝난 후 2009.9.9 에야 잔금이 청산되었는 바,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이라 할지라도 약정된 잔금지급일에 지급받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쟁점주택① 양도가 쟁점주택③ 취득보다 시기가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모가 공동소유하던 쟁점주택③을 2001.6.16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 3명이 1/6씩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모친(지분 1/2)은 쟁점주택 ③에서 계속 거주하였는 바, 모친의 사망 전에는 쟁점주택③은 소유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의 모친 소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04.8.30 모친의 사망으로 그 지분을 협의상속에 의하여 청구인이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주택③의 취득시점은 2004.8.30 이며, 2003.12.31 당시에는 1세대 2주택자에 불과하였는 바, 1세대 3주택자 중과규정 시행(2004.1.1) 이후 청구인이 3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2004.1.1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 소득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6호)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 ‧ 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중 략)

7.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 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최연장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4.1.1 1세대 3주택 중과규정 시행당시 쟁점주택①과 쟁점주택②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고, 청구인의 모친이 2004.8.30 사망함으로서 쟁점주택③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보아 이 건 과세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7.21 김○○에게 같은 날 계약금 50백만원, 2004.8.10 중도금 150백만원, 2004.8.30 잔금 400백만원을 각 지급받는 조건으로 쟁점주택①의 양도를 약정한 사실, 그러나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2004.8.30 모친이 사망하여 2004.9.9에야 잔금이 청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호적등본 및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①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주택보유현황은 다음 표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주택 취득일자 취득원인 지분 비고 쟁점① 1982.7.14 매매 전체 양도 주택 쟁점② 1993.8.2 매매 전체 청구인 거주주택 쟁점③ (당초 부와 모가 1/2지분) 2001.6.16 상속(부 사망) 1/6 상속으로 2회에 걸쳐 지분취득 (모 거주) 2004.8.4 증여(누이) 1/6 2004.8.30 상속(모 사망) 1/2 2004.11.22 매매(동생) 1/6

(3) 청구인은 2001.6.16 부친이 사망할 당시에 이미 1세대 3주택자이었으므로, 2003.12.31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의하여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설사 2004.8.30 모가 사망할 당시에야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모친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잔금청산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 및 제155조 제3항이 정하는 주택 수 계산방법에 의하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2001.6.16 청구인이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주택③의 1/6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시 모친은 쟁점주택③의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공유자 중 지분이 가장 크고,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③은 부친의 사망당시 모친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한편, 모친의 1/2 지분이 상속지분이 아니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2호 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쟁점주택③은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된 재산이었고(청구인은 거주하지 아니하였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부간에는 명의신탁이 가능하다는 점, 부친의 사망당시 협의분할로 모친이 부친의 지분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법정상속에 의할 경우 모의 지분은 4/6에 이르고, 청구인의 지분은 1/9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2004.1.1 이전인 2001.6.16 부친의 사망당시 쟁점주택③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모친이 사망한 2004.8.30에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 의하면, 재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고, 대금 청산일이 2004.9.9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부동산①을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 3주택자라 할 것이고, 쟁점주택①의 양도가 쟁점주택③의 취득보다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규정이 시행된 2004.1.1이후에 3주택자가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