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청구외법인)로부터 수취한 10억원]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외법인)로부터 수취한 10억원]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383(2006. 6. 30) 'text-align:center;line-height:160%;'>
청구법인은 2003.5.23 서울특별시 ○○○호에서 귀금속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법인으로서(2004.7.15 폐업),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60,6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1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40,769,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ࡒ필 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060,600,000원)를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검찰청의 공소사실 및 판결문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금지금의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금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금융거래를 통하여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명의의 예금거래명세서○○○ 및 매입장 등을 제시하나 동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4)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이 포함된 금지금을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지금을 실제로 공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6월 30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이 ○ ○ 이 ○ ○ 허 ○ ○ 이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