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거주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381 선고일 2006.06.29

청구법인이 예금주를 비거주자로 판정하여 예금이자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거주자로 판정하여 추가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381(2006. 6. 29.) 원천분 53,098,320원의 부과처분은 권○○○에게 귀속되는 2002년 및 2003년도분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분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 832,570원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2002년과 2003년 중에 청구외 안○○○ 등 7인(이하 “쟁점예금주”라 한다)을 비거주자로 분류하여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예금주의 거주지 관할세무서의 자료를 근거로 이들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부족분 48,271,200원과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4,827,120원 합계 53,098,320원을 2005.1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 4,827,120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2006.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신규 예금거래시 국세청 지침에 따라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및 제출서류를 징구하여 정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이자 지급약정일마다 비거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은 생략하게 되어 있고, 비거주자의 신분변동과 관련, 판정표상 예금주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문구를 감안할 때 예금주의 진실성에 의존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거주자로 판정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예금주의 재산상태, 가족관계, 국내 직업 보유 및 출입국 내역 등을 종합하여 비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상 예금주가 기재하게 되어 있는 항목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없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에 있을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자 지급시에 예금주의 비거주자 여부 판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계좌 계설시에 예금주로부터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및 여권사본 등을 제출받아 정확히 확인하였을 경우 비거주자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판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및 여권사본 등 제반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관행상 서류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제출받아 검토없이 보관한 사실이 현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예금주를 비거주자로 판정하여 제한세율을 적용,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주자로 판정하여 추가 이자소득세를 징수하면서 그에 따른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12.22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003.12.30 개정)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2003.12.30 개정)
  •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1994.12.22 개정)
  •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4.12.31 개정)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3.12.30. 개정)

3.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1994.12.22 개정)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4.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2002.12.18 개정)

⑤ 제20조의 3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ㆍ마목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12.18 항번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신탁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 소재에 본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쟁점예금주의 예금주에게 예금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국세청이 1998.8월 제정한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지침”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계좌계설시, 만기 및 해약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제출받아 비거주자 해당여부를 명확히 판정할 의무가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예금주가 작성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등을 기준으로 이들을 비거주자로 판정하고 각 거주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2002년 및 2003년도분 예금이자 1,039,283,470원을 지급하고 원천징수세액 107,621,320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비거주자 원천징수 현지확인 결과 쟁점예금주가 거주자로 판정됨에 따라 추가 이자소득세 48,271,200원 및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4,827,120원을 포함한 합계 53,098,320원을 아래표와 같이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

(3)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예금주를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들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쟁점예금주의 관할세무서장이 아래 표와 같이 비거주자 원천징수에 대하여 현지조사하여 확인한 결과, 처분청이 쟁점예금주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의 지급기간 중에 거주자에 해당되어 거주자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예금주에 대하여 비거주자 판정 의무를 해태하였다하여 처분청이 과세 처분한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예금주에 대하여 예금계좌 개설시 국세청의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였고, 은행창구에서 쟁점예금주의 재산상태, 가족관계, 국내직업유무 등을 통하여 비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비거주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지침’에 의하면 외국인 등에게 계좌를 개설해 주는 금융기관은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및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비거주자 해당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그 진실성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여권 및 비자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영주증명서, 상대국정부 발행 신분증명서 사본 등을 반드시 제출받아야 하며, 동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거주자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사건 쟁점예금주는 이자소득 지급시에 일응 거주자라고 볼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비거주자 관련 비자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영주증명서, 상대국정부 발행 신분증명서사본 등 구체적인 증빙을 징구하지 아니한 채 쟁점예금주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및 여권사본만을 근거로 비거주자로 판정하였고, 더하여 대부분의 비거주자 판정기준표가 작성일, 체크 사항 등이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행상 서류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제출받아 검토없이 보관하는 등 비거주자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형식적인 판단에 그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이자소득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할 세액 이외에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적용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예금주 중 권혁의 경우 비거주자 판정기준표의 기재내용이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고, 여권사본, 비자사본,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관련증빙이 충분히 징구되어 관리․보관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