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위약금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국심-2006-서-0379 선고일 2006.08.14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2004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0379(2006. 8. 14.) 득세 140,219,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이를 2005년 귀속분으로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2.19. ○○○지역주택조합(이하 ○○○이라 한다)과 ○○○ 대지 152㎡ 및 지상권 일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가액 750,000천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6.5. 계약금 350,000천원을 지급받은 후 ○○주택조합의 잔금지체 등의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를 계약의 해약금(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2005.6.23.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2003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9,232,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05.11.11. 그 수입시기를 2004년으로 보아 위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0,219,930원(본세 113,364,000원, 가산세 26,855,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주택조합아파트의 공동시행사인 주식회사 ○○○이 2005.1.21. 청구인에게 보낸 “계약금 귀속에 따른 세무서 신고 건”의 문서내용 중에 “2002.12.19일자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귀하의 해지통보에 따라 지급된 계약금이 귀하에게 귀속된 건과 관련하여”라는 구절만을 근거로 청구인과 ○○주택조합간에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사실조사도 없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2004년도에 해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수자인 ○○○주택조합이 매매잔금을 30일 이상 지연할 경우 매도자인 청구인이 2회 이상 최고후 계약을 해지하되 지급된 계약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도록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개발로부터 2005.1.21. 위의 문서를 받기 이전에는 어떠한 해지관련 서류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4년 중에 해지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그 문서를 받은 후인 2005.12.8.과 2005.12.27. 2차에 걸쳐 ○○○주택조합에게 계약해지 통지에 관한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는 2005.12.27.자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2004년 귀속분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2005년 귀속분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위약금의 귀속을 2004년으로 보는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2005년 4월에 조사하면서 쟁점해약금의 귀속을 2003년으로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5.6.2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그 이후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를 2004년 귀속분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처음부터 ○○○세무서장이 2005년 4월 조사시에 이를 2004년 귀속분으로 결정하였다면 200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에 확정신고가 가능하여 가산세의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2005년 11월에야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개발이 2004.2.27. 청구인에게 보낸 잔금지급일정 안내문을 보면, 매매계약체결 후 잔금지급이 수차례에 걸쳐 지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서 이 경우 계약해지 통고의 권리는 청구인에게 있으며, ○○○개발이 2005.1.21. 청구인에게 보낸 “계약금 귀속에 따른 세무서 신고 건”의 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미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해지통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2004년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청구인에게 과세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0,219,930원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2,672,800원과 미납기간을 신고기한의 다음날(2005.6.1)부터 고지일(2005.10.1)까지 적용한 납부불성실가산세 4,183,130원 등 합계 26,855,930원의 가산세가 포함되었는 바, 동 가산세는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가 2004년인지 아니면 2005년인지 여부

(2)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가 2004년으로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상당액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같은 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나) 먼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주택조합으로부터 2005.3.10. 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 12명의 토지주들에게 고액의 매매계약금을 지불하였으나 사업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로 동 계약금이 토지주들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되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받은 결과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2003년으로 하여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2005.6.2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9,232,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2004년으로 판단하여 당초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이 건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주택조합의 탈세제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6.5. 쟁점위약금인 쟁점부동산 계약금 350,000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세무서장이 당초 그 수입시기를 2003년으로 판단한 사유가 계약금 수령일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심리시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에 관한 객관적인 확인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 따르면 [청구외 주택조합의 대리인 ○○○개발이 2005.1.21. 청구인에게 보낸 “계약금 귀속에 따른 세무서 신고의 건”의 문서를 검토한 바, ○○○번지와 관련, ○○○주택조합과 체결했던 2002.12.19일자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귀하의 해지통보에 따라 기 지급된 계약금이 귀하에게 귀속된 건과 관련하여” 라고 기재된 사실로 보아 이미 청구인과 청구외 주택조합간 2004년 중에 계약해지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를 2004년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마)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주택조합간에 2002.12.19.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50,000천원[계약금 350,000천원(계약후 30일 이내), 잔금 400,000천원(2003.11.30)]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계약해지에 관하여는 동 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주택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상호 협의하에 해지할 수 있고, 매도자는 매수자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지급기일에서 30일 이상 지연할 경우 매수자에게 2회 이상 최고 후 해지할 수 있되 기 지급된 계약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도록 약정(제10조)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2005.12.8.과 2005.12.27. ○○○주택조합에 보낸 내용증명을 보면, ○○○주택조합이 2003년 및 2004년 중 청구인에게 계약해지 통보사실이 없고 2005.1.21. “세무서 신고의 건”이라는 안내장이 최초의 해지통보임을 확인하며 청구인도 ○○○주택조합의 약정위반으로 계약해지함을 통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우리 심판원에서 2006.7.4. ○○○주택조합아파트의 공동시행사인 주식회사 ○○○개발에 전화문의한 바, 동 사업부 양○○○ 과장은 ○○○개발은 청구인 용○○○으로부터 2004년 중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2005.1.21. 청구인에게 보낸 “계약금 귀속에 따른 세무서 신고 건” 문서상의 “귀하의 해지통보에 따라”라는 문장은 일부 토지주로부터 2004년 중 해지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고, 동 안내문을 해당 토지주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하면서 이를 단순 삽입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아)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현실적인 수입이 있을 때이고, 부동산매매계약금이 기타소득인 위약금이 되는 경우의 수입시기는 위약사실이 확정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인 바○○○, 청구인의 쟁점위약금의 경우, 처분청은 당초 계약금의 수령일시(2003.6.5)를 수입시기로 보았다가 ○○○개발의 2005.1.21.자 공문의 “2002.12.19일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대한 귀하의 해지통보에 따라 지급된 계약금이 귀하에게 귀속된 건과 관련하여”라는 문언을 근거로 2004년 중에는 청구인의 해지통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그 수입시기를 2004년으로 경정하였으나, 동 문언에 대하여 ○○○개발의 담당직원인 양○○○ 과장은 동 공문 전체가 의례적인 부동문자이며 2004년 중 계약해지에 관한 청구인의 통지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 청구인이 2004년 중에 계약해지 통지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이에 반하여 ○○○개발이 2005.1.21.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은 사실상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청구인 역시 2005.12.8. 및 2005.12.27. 2회에 걸쳐 계약해지 통지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주택조합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지는 사실상 2005.12.27. 확정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그 수입시기를 2004년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함과 동시에 2005년 귀속분으로 하여 경정(청구인의 자진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하여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는 쟁점(1)을 인용함에 따라 이를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