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관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음
[요지]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관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및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1) 청구인은 2005.1.6. OOO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을, 2005.2.3. OOO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②”이라 한다)를 각 양도한 후 2005.4.12. 처분청에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16,937,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자신은 망 강OOO의 한정상속인으로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민법 제1037조에 의거하여 쟁점부동산들을 환가한 것이라면서 ①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위하여 쟁점부동산들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형식상 청구인에 이전되었다가 경락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② 이 건 경락대금은 전액 상속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청구인은 이 건 경매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양도소득)도 없으며, ③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한정승인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2005.5.4. 처분청에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2004년도 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액의 경정을 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①”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처분청은 한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한정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라면서 2005.6.2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이하 “쟁점거부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부통지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5.9.29. OOO법원에 OOO법원 OOO로 경정청구거부통지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처분청로부터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불비하여 각하대상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송달받고 2005.12.6. 소취하를 한 후, 쟁점경정청구①의 청구이유에 “한정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절차의 환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라는 취지의 청구이유를 추가하여 2005.11.15. 처분청에 다시 2004년도 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액의 경정을 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②”라 한다)하였다.
(4) 처분청이 2005.11.21. 청구인에게 쟁점경정청구②가 처분청의 쟁점경정청구①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쟁점경정청구거부통지를 참고하라는 취지로 회신(이하 “쟁점회신”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부통지에 대한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자, 다시 처분청에 쟁점경정청구①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쟁점경정청구②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쟁점회신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로서는 경정청구권 행사기간 내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이를 판단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납세의무자가 이미 경정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므로, 쟁점경정청구②는 국세기본법에 의거한 적법한 것이며 쟁점회신은 쟁점경정청구②에 대한 거부의 실질을 가지는 “처분”임이 명백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회신을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제기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기 전부터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를 위해 국세기본법에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서가 아닌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해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내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하고, 그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밟지 않고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내라고 해서 언제든지 과세관청에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으로 연장되는 것과 같게 되어 국세기본법이 불복청구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이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한 납세의무자가 다시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양 절차가 중복 진행되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경정청구제도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 상호 충돌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이미 과세관청에 자신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고,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와 함께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및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기한내에 신고한 후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 쟁점경정청구①을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거부통지를 받고 쟁점거부통지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한 후 다시 쟁점경정청구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경정청구②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는 당초의 경정청구와 동일한 건이므로 당초 경정청구거부통지를 참고하라는 취지의 쟁점회신을 받았는 바, 처분청에 쟁점경정청구①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거부통지를 받은 청구인으로서는 쟁점경정청구①과 동일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처분청의 쟁점회신은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법적인 규제를 하려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경정청구를 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내이기만 하면 다시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