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한 필요경비 및 매출원가 금액이 각각 45.1% 및 48.9%에 이르며, 청구인의 신고에 따른 소득률이 7.5%인데 비해 결정소득율이 49.2%나 되어,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부인한 필요경비 및 매출원가 금액이 각각 45.1% 및 48.9%에 이르며, 청구인의 신고에 따른 소득률이 7.5%인데 비해 결정소득율이 49.2%나 되어,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9.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77,68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1.11.1. 개업하여 ‘○○’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12.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식회사 ○○○○○로부터의 매입액을 28,842,346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반품(-38,001,664원)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한 매입감소액 66,844,010(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만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과다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9.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677,6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에 대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160,301,664원, 필요경비를 148,279,039원(그 중 매출원가 136,627,399원), 소득금액을 12,022,625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금액(66,844,010원)을 필요경비(매출원가)에 불산입하고 소득금액을 78,866,635원으로 경정하였는 바,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처분청에 의해 부인된 필요경비의 비율(부인된 필요경비/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은 45.1%, 부인된 매출원가 비율(부인된 매출원가/신고한 매출원가)은 48.9%에 해당되고, 소득률(소득/수입)은 7.5%(청구인 신고시)에서 49.2%(처분청 경정시)로 급증하였다. <부인된 필요경비 비율>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①) 처분청이 경정한 필요경비 처분청이 부인한 필요경비(쟁점금액,②) 부인된 필요경비 비율(②/①) 148,279,039원 81,435,029원 66,844,010원 45.1% <부인된 매출원가 비율>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148,279,039원) 부인된 매출원가 (쟁점금액,②) 부인된 매출원가 비율(②/①) 신고 일반관리비등 신고 매출원가(①) 11,651,640원 136,627,399원 66,844,010원 48.9% <소득률> 구분 수입(①) 필요경비 소득(②) 소득률(②/①) 청구인 신고 160,301,664원 148,279,039원 12,022,625원 7.5% 처분청 경정 160,301,664원 81,435,029원 78,866,635원 49.2%
(2) 추계결정과 관련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과 같이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판매한 의류 상품의 매입가격인 매출원가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구성에 있어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 건에서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한 필요경비 및 매출원가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불산입하였고, 처분청이 부인한 필요경비 및 매출원가 금액(즉, 쟁점금액 상당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5.1% 및 48.9%에 이르며, 청구인의 신고에 따른 소득률이 7.5%인데 비해 위와 같은 처분청의 경정에 따른 소득률은 49.2%로 급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이는 관련법령에서 추계결정의 사유로 규정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