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로 보아 부가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로 보아 부가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0372(2006. 6. 30) ;text-indent:22.6pt;'>
청구인은 1996.2.24.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에서 ‘○○○’라는 상호로 제조업(섬유)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3년 1․2기 중 ○○○ 황○○○(이하 ‘황○○○’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385,984천원(2003년 1기 348,621천원, 2003년 2기 37,363천원)의 직물을 매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3년 1기 공급가액 28,000천원만을 신고하여 공급가액 357,984천원(2003년 1기 320,621천원, 2003년 2기 37,363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7.4.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45,274,890원과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5,069,78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세무서장이 2005년 3월 황○○○에 대한 세무 조사시 확인한 금융자료와 황○○○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황○○○은 2003년 1․2기에 청구인 계좌로 21회에 걸쳐 424,583,7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황○○○은 2003년 1․2기에 청구인으로부터 공급 가액 385,984천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공급가액 28,000천원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고, ○○○외 다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황○○○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424,583,700원 중 쟁점금액은 황○○○이 청구인의 계좌을 통해 거래처에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4개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황○○○으로부터 상품대금을 입금받아 거래처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4개 업체에 대한 결제액은 137,975천원이고, 이 중 76,975천원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금액 중 위 137,975천원을 제외한 공급가액 232,453천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황○○○이 청구인에 의해 소개받은 거래처로 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으면서 대금만은 청구인을 통해 결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황○○○이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대리 결제할 수 밖에 없었던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 하기 어렵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황○○○이 2003년 1․2기에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85,984천원의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 424,583천원을 송금한 후, 공급가액 28,000천원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음이 금융증빙과 황○○○의 사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고, 또한, 황○○○이 청구인의 거래처로부터 직접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서 그 대금만은 청구인을 통해 결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