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잔금지급일인 2003. 5.12.(청구인)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4. 3.26.인지(처분청) 여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잔금지급일인 2003. 5.12.(청구인)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4. 3.26.인지(처분청)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354(2006.. 8. 23.)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 소재 임야 7,3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4.3.26.을 양도일로, 133,146,100원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4.5.31. 처분청에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09,8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325,559,934원으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2005.12.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394,5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은 2003.3.18.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쟁점토지를 ○○○, 및 청구인의 아들 정○○○ 소유이던 ○○○ 소재 토지와 함께 매매대금은 1,034,550,000원(쟁점토지분 325,559,934원)으로 하되, 계약당일 계약금 105,000,000원, 2003.4.30. 중도금 500,000,000원, 2003.5.12. 잔금 429,55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여 양도한 뒤, 그 양도대금으로 2003.3.18. 105,000,000원 및 2003.4.30. 159,919,673원을 각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아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2003.5.12. 409,555,000원을 현금 및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아 청구인의 자부 김○○○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2003.5.12.에는 그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이 건 매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늦어지자 2004.3.경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004.3.26.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04.5.31.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4.3.26.을 양도시기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처분청은 당초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325,559,934원(위 1,034,550,000원 중 쟁점토지분)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5.12.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394,5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라 할 것인 바○○○,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4.3.26.을 양도시기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토지를 2003.3.18. 양도하고 2003.5.12. 그 잔금을 지급받았던 것임을 알 수 있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이 건 양도소득의 산정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아닌 잔금청산일인 2003.5.12.가 된다.
(3) 그렇다면 이 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잔금청산일인 2003.5.12.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2004.3.26.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귀속연도가 잘못되어 위법하므로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