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매출과 매입거래에 관련하여 금융자료 등 외관상 형식적인 거래 자료는 어느 정도 갖추었다 할 것이나, 이는 실물이 수반되지 않은 가공 거래임이 세무조사시 실물의 흐름을 통해 객관적으로 들어났다 할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매출과 매입거래에 관련하여 금융자료 등 외관상 형식적인 거래 자료는 어느 정도 갖추었다 할 것이나, 이는 실물이 수반되지 않은 가공 거래임이 세무조사시 실물의 흐름을 통해 객관적으로 들어났다 할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무선인터넷 ○○션 개발․판매 및 복권 등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용하는 법인으로, 2001년 2기중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청구외①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625,002,5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주식회사 ○○전자(이하 “청구외②법인”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5,028,238,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 및 매출세액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및 매출세액을 부인하고, 관련 가산세를 가산하여, 2005. 6.15.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2,741,2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년 2기중 청구외①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외②법인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 이후인 2003. 6.23.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쟁점서버를 재매입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되었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서버를 재매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쟁점서버를 수입한 한국○○가 2001. 9.27. 이를 주식회사 ○○정보통신에 양도하고, 주식회사 ○○정보통신은 2001. 9.28. 주식회사 △△△에 이를 양도한 사실, 청구외①법인과 청구법인 사이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및 청구법인과 청구외②법인 사이의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서버 매입․공급계약서 사본은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위 확인된 사실을 부인할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불공정거래행위신고 사본에 따르면 청구외②법인은 직접 일본 ○○사로부터 쟁점서버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에게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주식회사 △△△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의 매출액을 늘리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중간매도인으로 개입시켜 거래관계를 늘리면서 주식회사 □□□□가 청구외①법인에 쟁점서버를 공급하였고, 청구외①법인은 청구법인을 통하여 청구외②법인에게 쟁점서버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매입계약은 이 건 쟁점서버의 양도계약이 체결되고 약 1년 9개월이 경과된 후에 체결된 별개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서버를 청구외②법인으로부터 재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교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