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국심-2006-서-0329 선고일 2006.10.23

이 건 건물은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마무리 내지는 잔여 공사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2005.8.25.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112,900원의 환급통지처분을 하면서 2005.6.22.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50,000,000원)의 수취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의 지연수취가산세 5,000,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 그 세액을 경정(환급)하고, 청구인들에게 한 2005.9.30.자 환급거부통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2001.1.10. 사업자등록 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이하 󰡒이 건 건물󰡓 이라 한다)의 임대 사업자로서 2003.11.3. ○○리모델링 주식회사(이하 󰡒시공사󰡓 라 한다)와 공사대금 3,630,000,000원으로 한 이 건 빌딩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2005.3.31.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위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 121,000,000원 합계 3,751,000,000원(공급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중 2005.6.22.자 5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와 2005.7.1.자 551,100,000원의 세금계산서{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①②(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 라 한다}는 당초 공사대금 중 잔금 980,1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121,000,000원 합계 1,101,100,000원(공급대가)에 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세금계산서 상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이 건 빌딩의 사용승인일(2005.3.31.)로 보아,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과세기간 내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는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의 지연수취가산세 5,000,000원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45,112,900원을 2005.8.25. 환급 통지하였고,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의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것이라 하여 매입세액 50,100,000원을 불공제하여 청구인들에게 2005.9.30.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시공사가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2003.11.3.~2005.3.31.)을 지키기 위하여 마무리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발급받은 것이며, 실제 마무리공사 등은 2005.7.1.까지 진행되었고 이는 공사도급변경계약서와 시공사에서 작성한 공사일보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따라서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일(2005.3.31.)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당해 공사가 2005.7.1.에 완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2005.6.22. 및 2005.7.1에 수수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공급시기(사용승인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2005.3.31)이후부터 2005.7.1까지 마무리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에서 작성한 공사일보를 제시하나, 동 일보 등의 기재내용을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이 건 건물의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공사계약서 등을 제시하나, 이는 본 계약에 의한 공사가 아니라 별도의 공사로서 별도로 기성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승인일 이후 공사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 계약에 의한 마무리공사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이후 하자 점검 보수 활동 내지 본래의 계약과는 별도의 공사가 추가된 것으로 건설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공사용역의 공급 시기는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므로 2005.6.22. 및 2005.7.1.자 이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사용승인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세금계산서 상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일(2005.3.31.)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완공일이라 주장하는 2005.7.1.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가산세】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들이 시공사와 2003.11.3. 체결한 이 건 건물 공사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03.11.3.~2004.10.30., 공사비는 3,630,000,000원, 기성부분금액의 시기 및 방법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후 60일 이내 현금 지급하고 선수금을 공제하며 ① 토목 및 흙막이, 가설완료 후 15% ② 지하 골조공사 완료 후 8% ③ 지상 골조공사 완료 후 12% ④ 커튼월공사 완료 후 10% ⑤ 전기 및 설비공사 완료 후 25% ⑤ 준공 필 증 수령 후 2개월 이내 30% 로 기재되어 있고, 2004.10.29.자 (1차) 변경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을 2003.11.3.~2005.3.31. 로 변경하는 것으로, 2005.6.28.자 (2차) 변경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은 2003.11.3.~2005.6.30., 공사대금은 설계변경추가공사로 공사금액 110,000,000원(공급가액)을 증액한다., 본 변경계약서에서 변경 약정하지 아니한 원계약서의 각 조항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고 변경하는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구청장은 2005.3.31.자로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허가번호: 2003-X-XXX) 하였으며, ○○○○보험주식회사의 이 건물에 대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는 보험기간이 2005.4.1.부터 2015.3.31.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세금계산서를 2005.6.22. 및 2005.7.1.에 교부받고, 당해 공급대가 1,101,100,000원 중 2005.8.5. 550,000,000원, 2005.8.31. 440,000,000원, 2005.12.29. 83,55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27,550,000원은 이 건 심리일 현재 미지급한 것으로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처분청이 이 건 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추가공사 포함)의 최종 공급시기를 사용검사승인일(2005.3.31.)로 인정하여, 2005.6.22.자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나 당해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 후 지연수취가산세를, 또한 2005.7.1.자 쟁점②(매입)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위 실질적인 공사완료일이 2005.7.1.이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건물신축의 경우 사용승인검사일 이후에도 마무리 공사가 계속되거나 입주일 이후에도 잔여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공사완료 전에는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 거래의 실정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2005.6.28.자 (2차)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설계변경으로 공급가액 110,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함에 따라 공사기간을 2005.3.31.에서 2005.6.30.까지 3개월간 연장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공사 작성의 이 건 건물에 대한 공사월보에는 2005.5.30.부터 2005.6.10.까지 준공청소를 한 다음 공사작업이 재개되고 2005.6.24. 준공청소, 현장 정리된 다음 방수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건물은 준공검사일인 2005.3.31. 이후에도 마무리내지는 잔여 공사가 계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2005.6월말 경까지는 이 건 건물에 대한 시공사의 건설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인 2005.3.31.로 인정하여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의 지연수취가산세 5,000,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2005.8.25.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5,112,900원의 환급통지처분을 하면서 2005.6.22.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50,000,000원)의 수취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1호 의 지연수취가산세 5,000,000원을 부과하여 환급금에서 차감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 그 세액을 경정(환급)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에게 한 2005.9.30.자 환급거부통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