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의 허위수취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328 선고일 2006.09.25

거래처가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과 고액의 거래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〇〇소재 에서 1999.12.30.부터 “〇〇가구”라는 상호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05. 3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〇〇 인터내셔날(대표 〇〇) 외 5개 업체(이하 “〇〇인터내셔날 등”이라 한다)가 1999년 2기~2002년 2기 중 〇〇가구협동조합에 매출한 공급가액 1,422,152,23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장매출함과 동시에 2002년 1기 중 〇〇구청에 대한 매출액 5,129,000원을 신고누락하였고, 2001년 1기~2003년 1기 중 〇〇인터내셔날로부터의 매입액 101,1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과 2001년1기 중 〇〇양행으로부터의 매입액 32,041,000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5,5,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2기 ~2003년 1기분 8건 합계 295,603,800원과 종합소득세 1999~2003년 귀속분 5건 합계 115,289,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〇〇가구협동조합과의 납품거래에 있어서 다양한 품목의 납품과 많은 업체의 참여라는 공사 특성상 배정업체 및 하청업체간 업무진행상황의 조율, 하청업체 주선, 성계도면에 따른 업무진행 여부 확인 등 중간자 역할과 공사대금의 취합 및 분배의 역할을 하였다. 〇〇가구협동조합에 대한 가구납품과정을 보면, 발주처(관공서 등) 〇〇가구협동조합에 납품의뢰를 하면 〇〇가구협동조합은 발주처의 요구에 맞게 공사대금에 따라 최소 2개 업체에서 3개 업체 이상이 참여하도록 배정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발주금액이 1억원인 경우에 배정업체 3개 업체와 청구인이 소개한 3개의 하청업체가 참여하게 되는데 배정비율에 따라 정확한 정산금액이 입금되는 경우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시켜 재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처분청은 쟁점매출액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등을 근거로 이를 청구인의 위장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단지 납품공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한 업무총괄, 공사대금의 취합 및 분배 등의 역할만 하였으며, 〇〇인터내셔날 등 배정업체에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각 배정업체가 자기 책임하에 주도적으로 공사한 금액이다. 따라서, 쟁점매출액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련 배정업체의 실제 공사금액대로 배분하여 과세될 수 있도록 재조사 경정하여야 한다.

(2) 쟁점매입액은 정상적인 가구 매입액임에도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출액에 대하여 배정업체들과의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나 송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 매출액이 입금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공사 전체를 납품하고 청구인이 직접 관여한 제작비와 인건비 그리고 자신의 하청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며, 매출세금계산서는 계약상의 배정업체들 명의로 구분하여 발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인이 공동배정업체라 주장하는 〇〇인터내셔날 대표 〇〇명의의 〇〇은행 계좌를 보면, 〇〇가구협동조합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시킨 예금거래 이외의 다른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동 계좌는 청구인이 〇〇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납품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고. 더욱이 청구인이 〇〇인터내셔날 대표 〇〇으로부터 무늬목 등 실제로 매입할 때에는 텔레뱅킹 등을 통하여 〇〇에게 매입액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공동배정업체간의 정산금액을 〇〇에게 재송금한 증빙에 대하여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매출액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입액이라 주장하나, 쟁점매입액은 〇〇인터내셔날이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 중 가공매출에 상당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 상당액으로서 실거래 사실이 입증되니 아니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〇〇인터내셔날 등의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출액에 대한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

② 쟁점매입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쟁점 ①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쟁점②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메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애 대하여 본다. (가) 쟁점매출액은 납품업체인 〇〇인터내셔날 등이 1999년 2기~2002년 2기 중 〇〇가구협동조합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422,152,230원(공급대가 1,564,370,074원)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〇〇인터내셔날 등의 명의로 위장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서(2005.3월) 및 〇〇세무서장의 〇〇인터내셔날에 대한 세무조사서(2003.12월)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〇〇가구협동조합으로부텨 쟁점매출액 상당액에 대하여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직접 영수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〇〇인터내셔날 대표 〇〇명의의 차명계좌 〇〇은행 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았고 실제 공동납품업체라 주장하는 〇〇인터내셔날 등에 가구납품 상당액을 정산하여 지급한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〇〇가구협동조합에 주관업체로 쟁점매출액 상당의 가구를 납품한 실사업자이고, 〇〇인터내셔날 등은 세금계산서의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〇〇가구협동조합과의 납품거래 특성상 배정업체 및 하청업체간 업무진행상황의 조율, 하청업체 주선등 중간자 역할과 공사대금의 취합 및 분배의 역할을 하였는 바,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이 직접 납품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〇〇인터내셔날 등 각 배정업체가 자기 책임하에 공사한 금액이므로 배정업체의 실제 공사금액대로 배분하여 과세될 수 있도록 재조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및 〇〇인터내셔날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06.08.30. 이 건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취지 등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〇〇가구협동조합에 쟁점매출액 상당의 가구를 납품하는 과정에 가구공사 설계, 납품업자 소개, 하청업체 주선 등을 하였고 공사대금의 분배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청구인이 공사대금 정산을 하기 위하여 〇〇인터내셔날 등 배정업체로부터 〇〇가구협동조합의 지급액을 전액 송금받은 후 정산하면서 2~3%의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정산대금은 은행에서 현금이나 수표를 찾아서 〇〇인터내셔날 등에게 직접 주었기 때문에 관련 금융증빙을 명확하게 제시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나 쟁점매출액의 실사업자는 〇〇인터내셔날 등이라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금융자료로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 〇〇은행 과 〇〇인터내셔날의 대표 〇〇 명의의 계좌 〇〇은행에 의하면, 쟁점매출액 중 〇〇인터내셔날의 매출액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〇〇가구협동조합으로부터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직접 영수하거나 〇〇명의의 계좌를 거쳐 자신의 계좌에 이체되었으나 〇〇인터내셔날에게 정산대금을 재지급한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정산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〇〇, 〇〇(〇〇가구) 및 〇〇등 3인의 대금입금확인서(2006.2월)는 32건의 거래건별 확인서로서, 자신들이 〇〇구청 등에 가구 등을 납품한 후 입금받은 쟁점매출액 상당액을 청구인 계좌에 이체하였고, 동 금액에서 영업비 명목의 2%내지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1,163,541천원〔공급대가, 〇〇인터내셔날 1,090,343천원, 〇〇가구 21,068천원, 〇〇강철 52,13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상당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정산지급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있고, 〇〇외 1인의 거래사실확인서(21건, 작성일 미상)에는 쟁점매출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계좌에 재입금한 것은 청구인이 납품공사를 총괄지휘하여 종합적인 정산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4. 또한,〇〇의 구두계약 확인서(작성일 미상)에는 〇〇인터내셔날 명의의 가구매출액은 청구인의 소개로 〇〇인터내셔날이 납품하였고, 청구인은 공사도면 작성과 납품감독을 맡았기 때문에 납품대금이 입금되면 청구인 통장의로 보낸 후, 청구인이 정산(납품경비 및 소개비를 공제)하여 다시 〇〇인터내셔날로 보내기로 하였고 영업소개비는 납품금액에 따라 5천만원 이하는 3%, 5천만원 이상은 2%로 한다는 등의 구두계약이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공동배정업체인 〇〇인터내셔날 외 5개업체가 〇〇가구협동조합등에 납품한 가구공사 매출액이므로 배정업체의 실제 남품액대로 과세될 수 있도록 재조사 청구를 하고 있으나, 당초 처분청 및 ○○세무서장의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매출액 상당의 가구를 〇〇인텨내셔날 등의 명의로 납품한 실사업자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이 〇〇가구협동조합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영수하거나 〇〇인터내셔날 등의 계좌를 통하여 받은 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반면 공동배정업체라 주장하는 〇〇인터내셔날 등에게 수년간 고액의 쟁점매출액 상당액을 은행에서 인출한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〇〇인터내셔날 등의 납품상당액을 재지급한 금융증빙 및 정산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수수료에 관하여 청구인이나 〇〇인터내셔날 등이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입증자료로 제시한 관련인의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간 이해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확인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한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출액에 대한 재조사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2기~2003년 2기 중 〇〇인터내셔날 명의의 공급가액 309,00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동 〇〇인터내셔날은 같은 기간 공급가액 207,903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101,1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불부합금액이 발생하였고, 동 불부합 상당액의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금융자료상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〇〇인터내셔날로부터의 무늬목 등의 가구매입액 309,003천원(공급대가 339,904천원)에 대하여 텔레뱅킹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정상적인 매입액이라는 주장인 바, 제시증빙인 청구인의 계좌 〇〇은행 외2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텔레뱅킹이체 및 무통장입금액은 183,040천원으로 〇〇인터내셔날의 대표 〇〇 또는 〇〇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나 현금지급주장액 134,114천원에 대하여는 〇〇의 입급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사실상 현금거래분이라 주장하나 개관적인 거래증빙의 제시가 없고 183,040천원 상당의 금액을 텔레뱅킹 등 금융거래를 통해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쟁점매입액 상당액에 한하여 고액으로 현금지급했다는 것이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〇〇인터내셔날은 청구인에 대한 가구매출액 중 쟁점매입액에 대하여는 자신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