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사업자금을 직접 관리하고, 금지금을 수입한 당일 7-8 단계의 거래를 거쳐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는 점 등으로 보아 금지금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매입처가 사업자금을 직접 관리하고, 금지금을 수입한 당일 7-8 단계의 거래를 거쳐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는 점 등으로 보아 금지금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하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금지금을 실물거래하고 수출까지 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수출신고필증,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및 운송장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부분의 금지금은 대표이사 송OO의 처남인 채OO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OO골드로부터 매입하고 있고, 동 법인은 청구법인의 임차보증금 대납 및 차입금, 매출대금, 부가가치세 환급금등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자금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대형 금지금 도매업체로서 실제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거래 단계를 한 단계 더 늘려 청구법인이 수출하게 함으로써 영세율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이익을 매제인 송 OO 에게 분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일반 상거래 유통과정 (수입도매상소매상소비자)과 달리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거래가 포함된 금지금의 각 거래일자별 거래흐름도를 보면, 금지금 수입업체에서 면세 도매상 2~3개업체를 경유하고, 이른 바 반드시 폭탄업체(금지금을 면세매입하여 과세전환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도주하는 업체)를 경유토록 하여 면세지금을 과세로 전환하면서 지급유통단가를 10% 낮추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후 과세 도매상 3~4개 업체를 다시 경유한 다음 청구법인이 수출하는 금지금의 변칙유통 과정을 통하여 금지금의 정상거래로 위장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고 있고, 금지금의 유통과정에서 국제금시장의 시세변동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수입단가보다 수출단가가 낮게 되어 국부유출을 초래하는 부정한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전단계 거래처 중 금지금을 면세매입하여 과세전환 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도주하는 폭탄업체와의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 자료를 보면, 아래 <표>와 같고, 그 중 OOO월드 주식회사 대표 이OO은 2004.6.30. 폐업 후 국외로 도주하였고, 주식회사 OOOO 대표 황OO은 무단 폐업 후 연락두절 되었으며, OO사 대표 조OO은 조선족 출신의 무능력자로 2004년 12월 중국으로 도주하는 등으로 모두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청구법인의 전단계 거래처 중 폭탄업체에 대한 조사내역 (단위: g, 천원) 청구법인의 전단계 매입처 중 폭탄업체 (자료상) 비 고 매입일 업체명 수량 금액 2004.5.21 OOO 월드(주) 30,000 427,200 동 금지금 거래수량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수량과 동일 2004.5.20 5,000 72,400 2004.9.16 (주)OOOO 50,000 736,000 2004.9.17 50,000 734,667 2004.9.15 OO사 45,000 663,645 합 계 180,000 2,633,912 (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금지금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OOO에서 2004.9.15. 작성한 운송장 등 증빙서류에 따른 금지금 45 kg의 시간대별 운송과정을 보면, 당일16시 자료상인 OO사를 출발하여 5분 및 10분 간격으로 중간도매상 3~4개 업체를 거쳐 공항으로 운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각 업체 간의 거리, 중량 수량 순도 확인, 운송의뢰내역, 일련번호 식별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현실상 도저히 불가능한 운송과정으로 보여 지는 점으로 보아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이 입증되며, 화주가 금지금을 FAX로 운송 의뢰하기 전에 거래단계별 운송흐름도를 미리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고, 거래일자별로 거래처가 변동될 수 있음에도 동일한 거래 흐름도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동일한 거래처로 운송되고, 거래처간 지근거리에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운송업체를 통해 운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관련 수입업체에 대한 금지금 일련번호를 검토한 결과 동일한 골드바를 반복적으로 수입하였다가 수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골드가 청구법인의 주요 사업자금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금지금의 유통단계를 보면, 금지금을 수입한 당일 7~8 단계의 거래를 거쳐서 수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 건 유통단계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횡령업체가 무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청구법인이 최종 수출업체로서 환급받은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금지금을 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변칙거래를 주도한 공급자에게 청구법인의 명의와 자금을 대여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공급 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조사관청의 조사결과가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