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에게 사업자등록명의 및 통장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외삼촌에게 사업자등록명의 및 통장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07.0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38,600원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581,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의 외삼촌인 남○○이며,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청구인 및 남○○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표, 남○○ 및 장○○의 사실확인서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거래통장이라며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거래내역표를 보면, 2005.04.25.○○○○ ○○ ○○지점에서 발급한 것으로 2002.08.02.~2002.12.31. 기간중 입금액은 대부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입금된 것이고, 거의 모든 입금액이 평균 1천여만원 정도씩 40여 회에 걸쳐 남○○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이체출금되었으며, 동 남○○계좌의 거래내역명세서를 보면, 위 같은 기간 중 입금액은 청구인 계좌로부터 이체입금액, 신용카드회사의 입금액 및 거래처로 보이는 장○○등으로부터의 입금액이고 지급란은 주로 대체거래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남○○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대금을 자신이 관리하던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가 남○○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남○○의 계산하에 거래처 등에 결제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남○○은 사실확인서에서 “2002.09.10.~2002.11.19. 기간 쟁점사업장과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동시에 운영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은 본인(남○○)의 조카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명의를 빌린 것이며, 이 건 세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확인하면서 인감증명서 및 호적등본을 첨부하고 있고, 남○○의 거래처라는 장○○은 “자신과 거래하였던 쟁점사업장의 실제경영자는 남○○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자”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섬유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이 2005.09.23. 발급한 것으로 청구인은 2000. 02.15.~2000.05.09. 및 2001.01.01.~2002.08.31. 기간 중 대리 로 2003.04.14.~2003.11.08.과장직책으로 영업을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2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백기간 동안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를 대여한 쟁점사업장에서 남○○을 도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세청통합전산자료에 조회한 남○○의 사업이력을 보면, 2002.01.25.~2002.10.11.기간중 ○○시 ○○구 ○○동 000번지에서 “주식회사 ○○크레디트” 및 “○○” 라는 상호로 금융중개업, 통신기기도매업 및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였고, 체납이력을 보면,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1,276천원 및 2006년 제1기분 5,156천원을 체납하고 있고 결손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외삼촌인 남○○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 및 통장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남○○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실질사업자로 보이는 남○○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