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318 선고일 2006.09.13

외부조정에 의한 기장사업자로서 처분청이 탈세제보에 의해 청구인의 장부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임차인의 확인을 거쳐 수입금액을 결정한 사실에 비추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6,076,810원, 2002년 귀속분 5,188,040원, 2003년 귀속분 6,486,990원, 2004년 귀속분 41,269,150원의 부과처분은,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건물(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이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2001년~200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174,575천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누락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5.1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6,076,810원, 2002년 귀속분 5,188,040원, 2003년 귀속분 6,486,990원, 2004년 귀속분 41,269,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과 여관업을 겸하여 1985년부터 운영하여 왔으나 국내체류 기간이 많지 않아 여관업은 직접 운영할 수 없어 2004년 3월부터 지금까지 여관부분을 따로 떼어서 임대를 주었으나 청구인이 직접 운영한 것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과 여관업을 구분, 회계처리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이 임대수입금액 누락부분만 조사하여 건물관리, 청소 등의 누락된 필요경비부분은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누락된 임대수입금액 174,575천원 전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1년 ~ 2004년 귀속의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194.8%에 달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비치 ․ 기장하는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한 후 그 임차내용에 대하여 건물관리인의 확인을 거쳐 신고누락된 임대수입금액을 확인하였고, 그 건물의 유지와 관련된 제비용의 적정여부 또한 검증하여 경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고지한 것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 의 추계조사결정은 근거과세의 예외로서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에 비해 많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1년 ~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2001년 ~ 200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조사종결복명서 등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1985.6.10.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과 여관업(○○○모텔)을 운영하는 것으로 외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자의 확인을 근거로 <표1>과 같이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표1> 부동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신고 및 결정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보 증 금 임 대 료 비 고 신고 실제 신고 실제

○○이용원 4,000 7,000 250 818 서비스/이용원

○○ 4,000 9,000 250 909 음식/간이주점

○○○ 10,000 50,000 500 2,090 〃

○○○ 10,000 50,000 500 2,090 〃

○○○모텔

• 250,000

• 8,181 음식/모텔 또한, ‘○○○모텔’은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04년 3월부터는 실제 사업자(운영자)가 ○○○로 밝혀져 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의 직권등록의뢰 및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장부에 의해 청구인 및 ○○○의 필요경비를 시인 또는 부인하였고, 청구인이 ○○○로부터 수입한 신고누락임대료는 수입금액에 가산하였다.

(2) 처분청의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수입금액의 허위기장률은 <표2>와 같이 2001년 귀속이 18.7%, 2002년 귀속이 22.5%, 2003년 귀속이 33.8%, 2004년 귀속이 74.2%로 나타나는 바, <표2>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 및 결정내역 (단위:원) 구분 신 고 (①) 결 정 (②) 증 감 (③) 허위기장률 (③÷②) 2001 74,159,962 91,316,318 17,156,356 18.7 2002 70,358,051 90,879,482 20,494,431 22.5 2003 54,028,463 81,733,715 27,705,252 33.8 2004 37,895,961 147,112,977 109,217,016 74.2 2004년 3월부터 ○○○모텔의 여관업은 청구인이 아닌 ○○○가 운영한 것을 확인하여 ○○○로부터 받은 임대수입금액을 2004년 귀속 수입금액에 가산함에 따라 2004년 귀속의 결정수입금액은 147,112,977원이고 누락수입금액은 109,217,016원으로써 그 허위기장율이 74.2%에 달함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년~2004년 귀속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어 달리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외부조정에 의한 기장사업자로서 처분청이 탈세제보에 의해 청구인의 장부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임차인의 확인을 거쳐 수입금액을 결정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2004년 귀속분은 여관업을 청구인이 운영한 것이 아니라 ○○○가 실제 운영한 것으로 확인하여 그 사업소득은 ○○○에게 과세하고 청구인이 ○○○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누락수입금액으로 결정함으로써 허위기장률이 74.2%에 달한 사실을 감안할 때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은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