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함은 타당하다는 사례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함은 타당하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309(2006. 4. 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3.13부터 2002.1.31까지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4년 8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로부터 1999년 2기에 공급가액 20,000천원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7.4 청구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4,394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기 장】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과세되는 공급과 면세되는 공급 및 면세농산물 등의 공급을 받은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2기에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데 대하여 2005.5.16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명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5.7.4 이 건 과세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1999년 2기의 관련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 만료로 증빙서류가 폐기되어 소명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입증도 없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 제1항 제1호에 의해 10년으로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하고 수취 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이 2004년 8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를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는 1999년 2기부터 2001년 2기까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729,211천원(1999년 2기 426,202천원 포함)과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822,908천원(1999년 2기 쟁점세금계산서 포함) 전액을 실물거래 없이 각각 수취하고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하고 수취 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같은법 제85조의 3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은 별개의 규정으로써 자료상으로 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장부 등의 의무보관 기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소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 1999년 2기부터 2001년 2기까지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액 실물거래 없이 수취·발행하였고, 청구인은 실지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소명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