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운영하는 ○○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로 있는 ○○에 지급한 경영수수료 중 청구인의 급여상당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운영하는 ○○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로 있는 ○○에 지급한 경영수수료 중 청구인의 급여상당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 302(2006.6.30) nter;'>이 유
청구인은 2000년 8월부터 ○○○에서 ○○○를 개인사업으로 운영하면서 ○○○와 동일한 사업장내에 청구인이 대주주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0년~2003년중에 218,251천원의 경영관리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대표자)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위 경영관리수수료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예고통지하였다가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하자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재조사결과 위 경영관리수수료중 청구인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79,55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5.11.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535,18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593,74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547,49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62,9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 청구인과 ○○○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개인사업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실상의 청구인의 급여를 ○○○을 통해서 필요경비로 처리한 쟁점금액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지급수수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의 직원은 대부분 판매차량의 운전과 주유업무 및 배달서비스업무 등 단순한 노무직 업무를 담당하고 ○○○의 임직원(청구인, 이○○○, 정○○○)은 자금의 조달 및 관리, 정유회사와의 정산업무, 주유소 관리일보의 정리, 거래선 확보 등 ○○○의 핵심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수행 및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의 매입․매출 현황집계표 등에 의하면, ○○○은 경영관리용역의 제공 외에 유류매출 등의 거래가 ○○○와 별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유류 입․출고가 이루어지고, 시설․장비 등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와 ○○○이 구분되어 운영되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두 회사간의 거래와 운영이 청구인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 대표자로서의 직무와 ○○○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없음이 과세전적부심 결정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이지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급으로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 ○○○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경영관리용역이라고 주장하는 업무는 청구인이 주유소의 경영과 관련하여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로서 고도의 경영관리의 업무로 보이지 않고, ○○○은 ○○○에 대한 경영관리용역 외에 다른 경영관리용역이 없고 컨설팅 자격증을 소지한 자도 없어 전문관리용역 회사로 보기 어려우며, 경영관리 업무의 범위, 경영관리 용역제공 방법, 경영관리의 수행 및 성과, 경영관리수수료의 산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개인사업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실상의 청구인의 급여를 청구인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을 통해서 필요경비로 처리한 것으로서 ○○○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