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와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법인대표자 상여처분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301 선고일 2006.12.14

상대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점,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에 영수자의 배서 사실이 없고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 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5.10.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구 ○○로○가 ○○-○○○ ○○터미널 ○○○호에 본점을 두고 사무용기계 및 장비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1년 제1기에 청구외 주식회사 ○○소프트웨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561,000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위장가공거래 혐의자료가 발생하자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 여부를 재조사 하였으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면서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5.6.8.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2,480,56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275,567,82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617,100,000원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소프트웨어가 어음할인 등 금융상의 문제로 주식회사 ○○○정보통신과 주식회사 ○소프트네트에 노트북등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직접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청구법인을 경유하여 판매하자는 제안을 수락하고, 주식회사 ○○소프트웨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과 동일한 가액에 주식회사 ○○○ 정보통신과 주식회사 ○소프트네트에 노트북 등을 판매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사실이 청구법인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더라도 매입대금의 지급사실은 확인되는바,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소프트웨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노트북 등을 매입하여 동일한 가격에 주식회사 ○○○정보통신과 주식회사 ○소프트네트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 ○○소프트웨어는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 및 어음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동 매입대금이 주식회사 ○○소프트웨어에 지급된 사실이 없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에 의하여는 매입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주식회사 ○○소프트웨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술산입하면서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더라도 매입대금 지급을 인정하여 이를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8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실지거래 없이 주식회사 ○○소프트웨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매출은 주식회사 ○소프트네트 및 주식회사 ○○○정보통신과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위장가공혐의 매입자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자료에 대해서는 매입대금을 통장에서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주식회사 ○○소프트웨어에게 지급한 사실이 불분명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적시한 다음,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한국○○은행 ○○○○○○ 지점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발행 조회서 및 주식회사 ○소프트네트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과 비슷한 시기인 2001.1.5.부터 2001.3.19.까지 사이에 수표를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2001.2.16. 매출처인 주식회사 ○소프트네트로부터 매출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자기앞수표 및 어음제시자 등을 확인하여 자기앞수표 및 약속어음이 주식회사 ○○소프트웨어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자금의 성격, 장부 및 관련증빙 등을 조사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객관적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한국○○은행 ○○○○○○ 지점 발행 자기앞수표의 이서내용을 조사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이 동 수표(발행금액 617백만원)가 모두 주식회사 ○○소프트웨어와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인이 수취한 것으로 조사 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주식회사 ○○소프트웨어로부터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금액단위: 천원) 매출세금계사서 대금지급내역 일자 약속어음금액(공급대가) 일자 금액 결제구분 배서확인내용 2001.1.9. 93,500 (1.12. 할인 91,213) 2001.1.5. 100,000 수표발행(청구법인) 확인불가 1.12. 336,600 (1.17. 할인328,263) 1.13. 1,000 수표발행(청구법인)

○○○ 2.13. 187,000 1.13. 90,000 수표발행(청구법인)

○○○ 외4인 1.17. 40,000 수표발행(청구법인) 내용없음 1.17. 90,000 수표발행(

○○○)

○○○ 1.17. 10,000 수표발행(

○○○)

○○○ 2.16. 187,000 (주)

○ 소트트네트의 약속어음 배서후지급 (주)

○ 시스템 3.19. 100,920 수표발행(

○○○)

○○○ 계 617,100 계 618,920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주식회사 ○○소프트웨어 임원인 ○○○이 컴퓨터 등을 주식회사 ○소프트네트(담당 ○○○)와 주식회사 ○○○정보통신(담당 ○○○)에게 청구법인과 함께 납품할 것을 제안하고 상기 업체의 담당자들도 이를 승인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루어 졌는 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외형이 올라가면 은행대출 증액 등 금융상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를 받아들였던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통상적인 납품계약을 하였다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동일금액으로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은 주식회사 ○소프트네트와 주식회사 ○○○정보통신의 약속어음 및 어음할인 금액을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할인하여 입금한 후 수표로 발행하여 주식회사 ○○소프트웨어의 영업이사인 ○○○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은 본인이 위 수표들에 이서를 하지 아니한 이유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5.12.30.자 확인서에서 2001년에 주식회사 ○○ O.A 대표이사 ○○○(최종 수표 이서자인 ○○○의 남편) 및 ○○컴퓨터 대표 ○○○ (최종 수표 이서자) 등과 금전관계가 있었고, 주식회사 ○○○정보(청구법인)에서 수취한 자기앞수표를 ○○○, ○○○ 등에게 지급하면서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이므로 별 생각없이 이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 등 수표의 최종이서자 등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에서 ○○○의 진술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당시 (2001년 제1기)에는 주식회사 ○○소프트웨어가 ○○에서 유일하게 ○○○○컴퓨터 총판을 하고 있었던 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소프트네트와 주식회사 ○○○정보통신에 ○○○○노트북을 납품하였던 그 정도의 물량을 구매 할 수 있는 업체는 그 당시 ○○에 주식회사 ○○소프트웨어 외에는 다른 업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품거래 내역 매입일자 매입처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매출일자 매출처 2001.1.08 주식회사

○○소프트웨어

○○○○347○ 55대 1,545천원 85,000천원 2001.1.09 주식회사

○소프트웨어 2001.1.11

○○○○

○○○○

○○9410○ 170대 1,800천원 306,000천원 2001.1.12 주식회사

○○○○정보통신 2001.2.09

○○○○347○ 110대 1,545천원 170000천원 2001.2.13 주식회사

○소프트웨어 계 561,000천원

(3) 판단 처분청이 주식회사 ○○소프트웨어가 가공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대표이사들을 고발조치한 점,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주식회사 ○○소프트웨어에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실시한 금융조사 결과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관련자(수표 이서자 등)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으로 수취한 수표에 이서함이 없이 타인에게 교부하였다는 ○○○ 등의 확인내용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노트북은 주식회사 ○○소프트웨어만이 납품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달리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함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더라도 매입대금 지급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노트북 등을 주식회사 ○○소프트웨어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매입하였음을 밝혀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노트북 등을 주식회사 ○○소프트웨어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