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법인이 체납세액을 완납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압류를 해제하였는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심리 실익이 없다고 본 사레
[요지] 청구외 법인이 체납세액을 완납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고 압류를 해제하였는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심리 실익이 없다고 본 사레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8,614,770원을 체납하자 1996.9.20.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1997.9.27. 청구인외 4인 공유의 OOOO OOO OOO OOO OOOOO 소재 부동산(청구인 지분 1/5)을 압류하였으나, 2000.7.6. 동 부동산이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였다. 처분청은 2004.11.4. 청구인 명의의 OOOOOO주식회사의 보험금해약환급금(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을 압류하였고, 2005.12.14.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OOOOO OOOOOOOOOOOOOOOO,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2005.12.14자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정통지 및 쟁점채권의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12.27. 청구외법인이 체납세액 195,077,310원을 완납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고, 2006.5.4. 위 압류물건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였는 바, 심판청구심리일 현재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대상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할 실익이 없는 심판청구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