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 발생된 운송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296 선고일 2006.08.28

쟁점운송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296(2006. 8. 28.) 3,801,53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97,68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2001년 귀속 7,042,637원, 2002년 귀속 25,733,273원을 유한회사 ○○○물류에게 운송용역 대가로 지급한 운송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재활용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총 공급가액 55,838,850원의 세금계산서(명세는 붙임과 같으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에서 유한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운송비 23,062,940원을 제외한 32,775,910원(이하 “쟁점운송비”라 한다)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각 귀속연도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7.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5,174,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판매하는 재활용사료는 차량 없이는 운송할 수 없고, 청구인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운송알선업체 등을 통하여 100% 용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운송알선업체를 통하여 용차하는 경우에는 실제 운송차량이 어느 회사의 차량인지는 현실적으로 알 수가 없으므로 운송알선업체에게 운송비를 지급하거나 착불 형식으로 사료 매입하는 업체에서 운송비를 지급하고 통지해오면 사료 판매대금에서 정산하는 방법으로 운송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운송알선업체인 청구외법인을 통해 용차한 이 건의 경우 실제 운송을 한 회사가 쟁점세금계산서상 발행인과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재활용사료의 판매 및 운송비 지급내용이 매입매출장, 거래대장, 운반비 대장,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에게 통장으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 운송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착불 형식으로 사료 판매대금에서 정산한 쟁점운송비에 대하여 이를 가공비용이라고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착불 형식으로 지급한 운송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제출한 운반비대장, 거래처원장 등은 자체 기장한 장부이므로 착불 형식으로 지급하였다는 운송비가 실제 사료 판매대금에서 정산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금융자료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운송비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운송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운송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운송비의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매입매출장, 거래대장, 운반비 대장 및 세금계산서를 살펴본다. (가) 매입매출장에는 거래일자, 상품명, 거래처 및 매출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대장에는 각 거래처별로 거래일자별 품목, 수량, 단가 및 매출대금 입금내역과 착불의 경우 운반비를 상품대금(외상매출금)에서 정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운반비 대장에는 운수회사 또는 운송알선업체 별로 거래일자, 품목, 거래처, 수량 및 운반비 금액과 착불인 경우에는 “착”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사료 매출처인 ○○○외 12개 업체로부터 사료를 구매함에 있어 운송비를 포함한 도착도로 물품대금을 착불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운반비 대장상 “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운송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기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4.3월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세무조사 결과 위장․가공매입혐의가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고 2004.4.12 청구외법인 및 동 법인의 ○○○를 ○○○에게 고소하였는 바,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유한회사 ○○○ 직함과 사업자등록이 있는 정상적인 물류회사라고 하여 고소인은 정상적인 물류회사로 인정하고 2000.7.1부터 거래를 시작하면서 화물 운송료와 부가가치세를 피고소인이 알려준 통장에 송금하고 유한회사 ○○○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피고소인은 거래도 하지 않은 ○○○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우송해 오므로…, 피고소인은 ○○○도 ○○○에서 관리하는 계열사이다… 피고소인이 그동안 우송한 ○○○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고소인을 속이고 2000.7.1부터 2003.6.30까지 수십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부가가치세 7,717,500원을 편취하고 고소인에게 총 11,324,000원의 손실을 입힌 사실이 있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운송알선업체인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운송한 사료에 대하여 실제 매출이 발생하였음이 매입매출장 및 세금계산서, 거래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사료의 운송비에 대하여 직접 청구외법인에게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착불 형식으로 사료를 매입하는 거래처에서 먼저 지급하고 판매대금에서 정산한 사실이 운반비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계좌이체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기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이외에 착불 형식으로 지급한 쟁점운송비에 대하여도 거래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쟁점세금계산서 명세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