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운송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
쟁점운송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296(2006. 8. 28.) 3,801,53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97,68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2001년 귀속 7,042,637원, 2002년 귀속 25,733,273원을 유한회사 ○○○물류에게 운송용역 대가로 지급한 운송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재활용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식회사 ○○○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총 공급가액 55,838,850원의 세금계산서(명세는 붙임과 같으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에서 유한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운송비 23,062,940원을 제외한 32,775,910원(이하 “쟁점운송비”라 한다)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각 귀속연도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7.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5,174,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운송비의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출한 매입매출장, 거래대장, 운반비 대장 및 세금계산서를 살펴본다. (가) 매입매출장에는 거래일자, 상품명, 거래처 및 매출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대장에는 각 거래처별로 거래일자별 품목, 수량, 단가 및 매출대금 입금내역과 착불의 경우 운반비를 상품대금(외상매출금)에서 정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운반비 대장에는 운수회사 또는 운송알선업체 별로 거래일자, 품목, 거래처, 수량 및 운반비 금액과 착불인 경우에는 “착”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사료 매출처인 ○○○외 12개 업체로부터 사료를 구매함에 있어 운송비를 포함한 도착도로 물품대금을 착불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운반비 대장상 “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운송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거래사실을 인정하여 기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4.3월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세무조사 결과 위장․가공매입혐의가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해명하라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고 2004.4.12 청구외법인 및 동 법인의 ○○○를 ○○○에게 고소하였는 바,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유한회사 ○○○ 직함과 사업자등록이 있는 정상적인 물류회사라고 하여 고소인은 정상적인 물류회사로 인정하고 2000.7.1부터 거래를 시작하면서 화물 운송료와 부가가치세를 피고소인이 알려준 통장에 송금하고 유한회사 ○○○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피고소인은 거래도 하지 않은 ○○○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우송해 오므로…, 피고소인은 ○○○도 ○○○에서 관리하는 계열사이다… 피고소인이 그동안 우송한 ○○○주식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고소인을 속이고 2000.7.1부터 2003.6.30까지 수십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부가가치세 7,717,500원을 편취하고 고소인에게 총 11,324,000원의 손실을 입힌 사실이 있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운송알선업체인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운송한 사료에 대하여 실제 매출이 발생하였음이 매입매출장 및 세금계산서, 거래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사료의 운송비에 대하여 직접 청구외법인에게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착불 형식으로 사료를 매입하는 거래처에서 먼저 지급하고 판매대금에서 정산한 사실이 운반비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계좌이체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기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이외에 착불 형식으로 지급한 쟁점운송비에 대하여도 거래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쟁점세금계산서 명세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