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⑧ 제6항과 제7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 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7.13.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15,840원(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05.8.18.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5.12.12.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후, 2006.1.20. 쟁점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하여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때,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05.8.1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결정 통보를 받은 후 중복하여 2006.1.20. 이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불복청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