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대지200㎡, 건물217㎡)전체를 영업용건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부동산(대지200㎡, 건물217㎡)전체를 영업용건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284(2006. 6. 20.) HStyle0 STYLE='text-align:center;'>
청구인은 2002.2.29 ○○○ 소재 대지 200㎡, 건물 21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11.11 ○○○공사에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 중 주거용으로 사용한 지하층 13.18㎡, 1층 20.22㎡, 2층 16.92㎡, 합계 50.32㎡(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 166.68㎡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1.2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공사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영업용건물로 보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 전체를 영업용 건물로 보아, 2005.10.2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42,5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생략)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면적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쟁점면적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현재 쟁점부동산은 철거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여부가 불분명하나, 쟁점부동산 사업자등록현황을 전산조회한 바 ○○○, ○○○이 등재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공사의 보상내역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지하층 창고, 1층 영업장, 2층 사무실로 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879,241천원, 부 전○○○이 30,533천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지하층 다용도실, 대피소, 1층 및 2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등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2001.5.29 청구인이, 2001.8.28 부 전○○○과 형 전○○○의 2가구 등 합계 3가구가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 전체를 영업용 건물로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공부상으로도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부동산에 두고 있으나 청구인을 비롯하여 3세대가 쟁점면적을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민등록 전입사실을 근거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영업용 건물로 보아 그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