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아파트 평가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283 선고일 2006.04.27

증여받은 아파트를 인근의 동일.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283(2006. 4. 27.) 청 구 인 성 명 조○○○ 주 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2 아버지 조○○○로부터 ○○○(25평형) 건물면적 59.88㎡·대지면적 13527.8분의 19.636㎡(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기준시가(149,000,000원)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4.12.27 매매계약을 체결한 ○○○ 건물면적 59.88㎡·대지면적 13527.8분의 19.636㎡(이하“다른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214,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885,300원)를 가산하여 2005.11.4 청구인에게 2004.12.2 증여분 증여세 13,885,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아파트는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평형에 속한다 하더라도 보수 여부 또는 구조변경 여부 등 사회적 요인과 층수, 위치, 평형, 소음, 일조량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가격이 달리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등에서 위임하지도 아니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규정인 만큼 효력이 없는 점,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대부분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반면 극히 일부 증여재산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된다고 하여 당해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점, 납세의무자는 국세청 기준시가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에도 단지 위치, 용도, 종목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자의성이 개입될만한 여지가 있고 투명성 및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다른 아파트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국세청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여 정당하게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납세자가 시가로 신고한 가액이 매매사례가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신의성실원칙상 처분청에게는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매매사례가액을 통보하여 신고한 내용을 수정할 것을 촉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정당한 절차는 이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인터넷 부동산거래정보사이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평형별로 거래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증여당시(2004.12.2)를 전후하여 ○○○의 거래시세에 대하여 인근의 부동산 중개인(○○○공인중개사무소와 ○○○공인중개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당시 ○○○의 거래시세가 220,000,000원(매매호가는 240,000,000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아파트와 다른 아파트는 연접하여 방향, 일조량, 소음, 조망권이 유사하며 각각 최고층대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부동산중개인도 104동과 103동은 같은 시세에 거래가 형성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에 해당하는 쟁점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점,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에 한정하여 시가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고 제49조 제5항은 재산평가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3.12.30 신설된 규정으로 증여재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규정한 것이므로 신설된 규정이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나머지 청구인 주장(조세공평주의원칙 위배, 재량권 남용)도 이유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다른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달리 없으므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것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아파트 증여당시 시가를 동일한 평형의 다른 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의 평가기간내 매매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 증여재산 평가액 차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생략)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 제78조【가산세】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생략)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에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이하 생략)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인 쟁점아파트○○○와 다른 ○○○를 비교하여 보면〈표〉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다른 아파트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 (국세청 기준시가는 2004.4.30 고시한 것이고 또한 국세청 거래시가는 2004.12.5 현재 기준이며, 거래시가는 103동과 104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증여일은 2004.12.2이며 매매계약체결일은 2004.12.27임)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와 제61조에 증여재산은 시가로 볼 수 있는 수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인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3.12.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 에서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또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은 증여세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당해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이고(2003 간추린 개정세법, 재정경제부 참고), 당해 규정은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매매가액으로 보아 제49조 제1항을 적용하겠다(시가로 인정한다)는 취지인 만큼 제49조 제5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과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증여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이므로 이를 조세공평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다) 그렇다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아파트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하는 매매가액으로 인정하고 매매가액과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당시 적용한 기준시가와의 차액상당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증여재산의 평가상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것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다르게 평가하여 발생한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고 그와 같은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 만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