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업체의 매입대금 의뢰인으로도 기재되어 있는 점과 가공매출거래처에 일괄입금하는 자료상 행태로 보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다수업체의 매입대금 의뢰인으로도 기재되어 있는 점과 가공매출거래처에 일괄입금하는 자료상 행태로 보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0282(2006. 7. 11.)
○○○세무서장이 2005.10.6. 청구인에게 한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1,329,1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05.11.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91,7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5.14 ○○○ 지하상가에서 지금(地金)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는 주식회사 ○○○[구 주식회사 ○○○이고,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2002년 1기 과세기간중 979,102천원, 2002년 2기 과세기간중 1,477,332천원, 2003년 1기 과세기간중 171,15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급가액을 법인세 계산시 손금산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의 ○○○에 대한 매출중에서 2002년 1기 과세기간중 23,840천원, 2002년 2기 과세기간중 24,640천원, 2003년 1기 과세기간중 25,76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위장가공자료로 하여 ○○○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5.4.1 ○○○에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3,791,00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692,30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3,309,6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으며, 공급가액 74,240천원을 손금부인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323,33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9,089,39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위 사실을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5.10.6.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1,329,140원, 2005.11.14.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12,691,7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는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 과세기간동안에 ○○○로부터 지금(地金)을 2,628,593천원을 매입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은 이중 74,240천원만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매입이라는 주장이나, ○○○는 ○○○로부터 지금(地金)을 매입한 후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대금을 인터넷뱅킹 또는 은행송금에 의하여 지급하였고, ○○○는 ○○○로부터 매입대금을 송금한 후 되돌려 받은 사실도 없으며, ○○○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금(地金) 실물을 구입하여 전국 금은방에게 매출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이라면 ○○○가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지금을 판매한 것이 허위라는 것으로 매입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실물거래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입금영수증을 확인한 바 입금의뢰인이 ○○○로 되어있고, 2002.1.29 입금한 26,224천원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의 직원인 허용으로 되어 있으로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은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혐의조사에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가 실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입금증을 근거로 은행전표를 확인한 바 2002.11.25. 27,104천원 및 2003.1.16. 28,336천원의 입금의뢰인이 ○○○의 대표이사인 한○○○로 되어 있으며, 2002.1.29 23,840천원의 경우 입금대리인이 ○○○의 종업원인 ‘○○○’으로 되어 있으나 ○○○이 한○○○ 또는 한○○○의 지인이 대리인으로 가공매출거래처에 일괄입금하는 자료상 행태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고, 공급대가를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ࡒ주소 또는 영업소ࡓ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의 가공매입액과 관련한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05.10.4.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당해 납세고지서는 2005.10.6. 청구인의 처 서○○○가 수령하였음이 우편종적조회서(등기번호: 113320○○○)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05.11.11. 청구인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당해 납세고지서도 2005.11.14. 청구인의 처 서○○○가 수령하였음이 우편종적조회서(등기번호: 113320○○○)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그러하다면,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경우 청구인은 당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5.10.6부터 90일이내인 2006.1.4 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06.1.6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중 2003년귀속 종합소득세 1,329,140원의 처분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12,691,790원의 부과처분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12,691,7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1.5.14 ○○○번지 지하상가에서 지금(地金)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를 설립하였고, 2002.3.21 법인소재지를 ○○○번지로 이전하였으며, 2003.9.18 ○○○ 주식 98,000주를 정○○○에게 49,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는 2004.2.12 폐업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본다.
1. ○○○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대표자: 한○○○
• 사업장: ○○○
• 사업자등록: 2001.4.13 ○○○
• 폐 업 일: 2003.7.28
• 법인명 정정: 2002.12.16 (주)○○○ → (주)○○○
2. ○○○의 대표 한○○○는 2001. 1. 15 ‘○○○골드’라는 상호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던 자로 2002 9. 16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은 2003.8.20~2004.1.30 기간동안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한○○○가 2001.4.13 ○○○을 설립하여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도 174,804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810건 277억51백만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계속적으로 자료상행위를 한 자로 판단하여 2004년 7월 ○○○ 및 한○○○를 조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4. ○○○지방국세청장은 ○○○의 ○○○에 대한 매출중 ○○○의 대표자 한○○○와 그의 대리인 ○○○(2002년에 ○○○의 종업원으로 확인됨)이 ○○○를 입금인으로 기재하여 ○○○에 입금한 전표를 확인하여 74,240천원만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던 것이고, 특히 ○○○이 2002.1.29~2002.7.8 기간동안 ○○○를 포함하여 21개업체의 대리인으로서 33건 438,454,500원을 ○○○에 송금한 무통장입금전표를 확인하여 ○○○을 사실상 ○○○ 대표자 한○○○의 대리인으로 판단하고 위 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로부터 매입한 금액중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은 ○○○의 종업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다.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의한 ○○○의 소득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가 ○○○에 입금한 2002.11.23. 24,640천원과 과 2003.1.14. 25,760천원의 경우 자료상으로 고발된 한○○○가 입금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02.1.29. 23,840천원의 경우에 허○은 ○○○ 외 다수업체의 매입대금 의뢰인으로도 기재되어 있는 점과 가공매출거래처에 일괄입금하는 자료상 행태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