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0278(2006. 6. 16) 'margin-left:0.0pt;text-indent:22.6pt;'>
청구인은 2003년도에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87,629,99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54,000,0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 33,629,99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10.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3,1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종합소득세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로부터 87,629,990원(주식회사 ○○○ 54,000,000원, 주식회사 ○○○ 33,629,990원)을 지급받고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회사 ○○○로부터 수령한 33,629,990원(근로소득 12,629,990원과 사업소득 21,000,000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3년도 중 위의 회사들로부터 34,682,630원(주식회사 ○○○ 11,757,430원, 주식회사 ○○○ 22,925,200원)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회사 ○○○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14,000,000원과 사업소득 40,000,000원만을 자진 신고하고, 주식회사 ○○○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12,629,990원과 사업소득 21,000,000원을 신고누락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서 월 3,000,000원씩 받기로 하고 2003.5.14.까지 근무하여 4회에 걸쳐 11,757,430원의 급여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2002년도에도 동사에서 근로소득 11,800,000원 외에 사업소득(모집수당) 37,800,000원을 받고 자진신고 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유통회사인 위의 회사들이 영업부에 지급한 모든 수당이 관리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잘못 신고 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회사 ○○○로부터 54,000,000원(근로소득 14,000,000원, 사업소득 4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자진신고 하였고, 2002년도에 주식회사 ○○○로 부터 근로소득세 11,800,000원 외에 사업소득(모집수당) 37,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