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277 선고일 2006.03.24

주류를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에게서 매입하지 않고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에게서 공급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277(2006.3.24)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9.16.∼2005.9.15.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에서 ○○○이라는 상호로 ○○○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유한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79,539천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으로부터 공급가액 186,922천원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 ②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내역은 표표1과 같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국세청장은 2004.8.17.∼10.14. 기간동안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들을 세금계산서 허위 교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2005.7.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11,611,370원, 2003년 1기분 20,621,650원, 2003년 2기분 6,834,300원, 합계 39,067,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3.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으며 사실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통장 입·출금 내역서, 주류매입 계산서, 관련인에 대한 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국세청장의 조사내용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들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들은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의 매출·매입거래에 관한 장부 및 서류가 없었고, 컴퓨터에 내장된 영업관리 프로그램 중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외에 실제거래 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여 동 업체가 직접 거래한 200여개의 매출처를 제외한 거래처의 매출은 전부 지입차주 및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주류를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도 이에 포함하여 위장가공 거래로 통보되었고

○○○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부실거래처의 대부분이 유흥업소이고 조사일 현재 위장거래임을 청구외법인들의 대표자들이 확인하였으며, 청구외법인들은 주류면허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 거래질서 문란혐의로 2004.10.29. 및 2004.11.26. ○○○검찰청에 각각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18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국세청장이 2004.8.17.∼10.14. 기간동안 청구외법인들에 대한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는 1995.4.24 개업하고, 대표자는 김○○○으로서 서울특별시 ○○○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거래처 인근에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아들인 김○○○이 운영하는 동종 업종인 주식회사 ○○○이 있으며, 2개 법인은 주류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쟁점거래처가 ○○○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조사착수시 쟁점거래처는 2001년 1기∼2003년 2기분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에 입력후 수시로 폐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을 검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였다. (다) 위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들의 매입액은 모두 위장·가공 및 무자료거래의 혐의가 없어 실거래로 확인하였으나, 신고한 매출액과 컴퓨터에 내장된 매출내역을 대사한 결과, 같은기간 쟁점거래처가 직영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고, 총주류 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 4명의 인적사항 확인,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인적사항은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서울특별시 ○○○외 1,754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거래처 경리 여직원 박○○○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였는 바, 박○○○의 확인서에는 '유한회사 ○○○의 경우 무면허 중간상을 통한 주류거래가 일부 있었으나, 자신은 이○○○ 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국세청장이 지입차주 권○○○ 등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지입차주가 청구인 등과 같은 거래업소로부터의 주류구입 주문을 받아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절차에 대하여 "청구외법인들과는 상관없는 자신만이 거래하는 업소로 부터 전일 또는 당일날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고, 청구외법인들이 필요한 주문량만큼 카드 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청구외법인들은 주류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류 매입대금 결제절차에 대하여 '본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그에 상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입금하면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들에 결제되며, 실제 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 대금도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조사내용과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들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위장매출액에 대하여는 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영 거래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로 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의 실거래처가 지입차주 또는 중간도매상이 아니라, 쟁점거래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홍○○○ 확인서에 의하면, 홍○○○은 2001년 1월 쟁점거래처에 입사 하여 2004년 12월까지 근무하였고, 담당업무는 거래처에 주류를 운반하는 것이었으며. 2001년 11월부터 2002년 4월까지 약 3일 간격으로 맥주와 양주를 쟁점사업장에 운송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류를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직접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주류판매계산서와 청구인의 예금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건 주류의 매입과 결제는 형식상 청구외법인들과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들은 일부 주류를 지입차주나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주류대금을 형식상 청구외법인들에게 직접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실상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주류대금을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에게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며,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주류대금은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 입금한 사실이 지입차주 권○○○의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주류의 실제공급자는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