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대표자 신○○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인 대표자 신○○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275(2006. 6. 14.)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 소재한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주)○○○은 2001년 제1기∼ 2004년 제2기 까지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775,842,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2005.3.4. (주)○○○에게 부가가치세 114,317,760원(2001년 1기 6,567,430원, 2001년 2기 4,127,890원, 2002년 2기 11,625,490원, 2003년 1기 14,504,900원, 2003년 2기 69,116,000원, 2004년 1기 8,376,050원), 법인세 223,899,290원 (2001사업연도 17,964천원, 2002사업연도 14,599천원, 2003사업연도 191,334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후 2005.7.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75,67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2,187,68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67,216,7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출력자료상 (주)○○○의 대표이사 변경사항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
(2) (주)○○○의 주주명부상 각 주주별 발행주식 보유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3) 청구인은 (주)○○○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남편인 신○○○이며, 자신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주)○○○로부터는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의 이행권고결정문, ○○○의 재직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2000년 12,000천원, 2001년 자료없음, 2002년 12,000천원, 2003년 8,000천원), ○○○중앙지검의 사건처분결과 증명서(결과: 기소유예)를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건설업에 대하여는 문외한으로서 거래처의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으며 만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공사관련 발주처인 0 0 0 빌딩(대표 임○○○), 주식회사 ○○○, ○○○(회장 이○○○)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청구인과 남편인 신○○○의 재산보유현황을 조회한 전산자료를 보면, 신○○○은 보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 (취득일: 2003.2.17) 및 ○○○ 전 1,380㎡(취득일: 1991.12.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입증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신○○○은 부부관계로 청구인이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동회사의 업무전반에 걸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2001사업연도 (주)○○○의 총발행주식중 청구인과 친족이 75%를 보유하고 있어 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주주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04.1.5까지 청구인이 (주)○○○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및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 형식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주)○○○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