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273 선고일 2006.05.09

제출된 견적서 등의 내용이 부실하고 기타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어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0273(2006. 5. 9.)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3.20. 개업하여 공해방지시설을 제조·건설하는 업체로서, ○○○ 소재 청구외 심○○○으로부터 공급가액 8,390,000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2.1.1∼2002.12.31사업연도(이하“2002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 위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100% 자료상이라 하여 대표 심○○○을 ○○○경찰서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5.9.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03,90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1,815,2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8.24. 아파트형공장인 ○○○에 입주하면서 사무실 실내 인테리어 업체인 ○○○인테리어의 소개로 사무실 비품을 쟁점매입처에 발주하여 설치토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책상, 의자 등 물품을 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받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심○○○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거래증빙으로 견적서, 사무실내 설치된 물품사진,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지출결의서, 타행환 입금의뢰 확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견적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물품사진만으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한 물품인지 확인할 수 없다. 쟁점매입처는 ○○○세무서장에 의하여 2004.12.22.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로 매출·매입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통보되었는 바,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의 지급증빙으로 금융증빙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통상 자료상과의 거래가 금융증빙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은 점으로 보아 다른 증빙에 의한 실지 매입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세무서장에 의해 100%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책상, 의자 등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매입처 견적서, 실물사진 19매,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청구법인의 송금통장○○○ 사본 및 타행환 입금의뢰확인증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쟁점매입처의 최종 사업장인 ○○○는 2004.6.30. 폐업한 상태이며, 당해 사업장은 심○○○의 주소지로서 임대업자에게 문의한 바, 실제사업여부는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3년 2기 매출·매입액 전액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경찰서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