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환가성이 전제되어야 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환가성이 전제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2005.12.1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1,983,4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포함된 도시가스배관시설(3,500,000원), 인테리어시설(105,000,000원), 레스토랑 컨설팅비용(40,000,000원)의 시가를 각각 0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주) 3,500,000 도시가스배관공사
○○○○○ 450,000 간판
○○○○○○○2E 105,000,000 인테리어공사 소계 108,950,000 2004년 2기
○○○○○○ 201,500 포장용기
○○○○ 103,500 원통외
○○○○ 40,000,000 레스토랑컨설팅 (주)○○○○ 150,000 작업대
○○○○ 222,500 스파이크롤러외
○○○○ 1,100,000
○○○○○○ 550,000
○○○○○○ 319,660 소계 42,647,160 합계 151,597,160
- 나. 처분청은 2004년 1기와 2기의 고정자산 매입분 전부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 하여 그 시가를 감가상각한 후의 미상각잔액인 122,784,250원으로 산정하고, 당해 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19,210,610원을 차감한 잔액인 103,573,640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2005.12.10.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983,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1) 청구인이 2003.10.21.부터 2004.4.16.까지 ○○시 ○○구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는 김○○으로부터 이탈리아 음식점 사업에 필요한 상호, 로고, 주방장 및 홀직원 소개, 인테리어 구상, 이탈리아 음식 조리방법, 잡지사를 통한 홍보 등의 컨설팅 용역을 공급받고, 2004.8.31. 그 대가로 40,000천원(공급가액)을 지급한 사실이 당해 컨설팅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3.8.27. 원○○외 2인과 당시 신축 중이던 ○○시 ○○구 ○○동 ○○-○ ○○빌딩의 지하 1층에 위치한 쟁점사업장을 2004.2.2.부터 2006.1.31.까지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2004년 2월부터 3월까지 내부공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사업장에 이탈리아 음식점을 하는데 필요한 천장, 바닥, 벽지 등 내부 인테리어시설과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였으며, ○○○○산업주식회사와 ○○○○○○○2E (대표자 김○○)에 그 대가로 각각 105,000천원과 3,5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4.4.1. 쟁점사업장에서 이탈리아 음식점을 개업하여 이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부진하자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2005.5.1. 폐업일로 하여 2005.5.6.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쟁점사업장에서 철수하면서 청구인이 설치한 내부 인테리어시설과 도시가스 배관시설을 남겨둔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 등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04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실적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폐업에 따른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04년 1기에 매입한 고정자산 매입액 181,598,121원 중 72,648,121원 상당의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그 시가를 19,210,61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자산에 대해서는 잔존재화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표2> 쟁점사업장 매출 및 매입실적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계 일반매입 고정자산매입 2004년 1기 48,754,100 239,233,268 57,635,147 181,598,121 △19,407,207 2004년 2기 152,667,500 111,201,272 68,554,112 42,647,160 2,614,359 2005년 1기 124,691,864 41,330,848 41,330,848
• 7,617,168 합계 326,113,464 391,765,388 167,520,107 224,245,281 △9,185,680
(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1기와 2기에 매입한 고정자산 전부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그 시가를 아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로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후, 산정된 시가 합계금액 122,784,250원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19,210,610원을 차감한 103,573,640원이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에 누락되었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난다. <표3> 폐업 시 잔존재화 시가산정 내역 과세기간 취득가액 경과 과세기간 잔존재화 시가 2004년 1기 181,598천원 2 181,598천원×(1-25/100×2)=90,799,000원 2004년 2기 42,647천원 1 42,647천원×(1-25/100×1)=31,985,250원 합계 122,784,250원
(6) ○○빌딩의 당초 공동소유주인 원○○가 2005.5.25. 사망하고, 그 소유지분을 민○○외 2인이 상속하였으며, 2007.1.30. 채권자들에 의해 당해 빌딩이 강제 경매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한 후에도 개인 명의로 2005년 10월경까지 쟁점사업장을 계속하여 임대한 사실을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건물의 임대관리인인 이○○를 통해 유선확인 하였다고 하나, 심리과정에서 ○○빌딩의 관리이사인 김○○에게 폐업 이후의 쟁점사업장의 현황 등을 전화로 문의(2007.2.21.)한 결과 이○○는 ○○빌딩을 관리하는 업체의 직원이고, 청구인은 폐업하면서 임대차기간에 불구하고 더 이상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쟁점사업장의 열쇠를 모두 반환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쟁점사업장이 폐업 이후 답변일 현재까지 계속 비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사업장 임대보증금 2억 원도 계약만료일인 2006.1.31.에 반환받지 못하였는 바, 2007.3.8. 예정된 ○○빌딩의 임의경매대금 배당기일에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 12월경 촬영된 쟁점사업장 내부사진에 쟁점사업장이 정리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나타난 바와는 달리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폐업 이후 ○○빌딩의 경매 당일까지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지 아니하고 비어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8)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환가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국심 2004중3050, 2005.3.21.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자산 중 임차인인 청구인이 폐업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남겨둔 도시가스배관시설, 인테리어시설(천장, 바닥타일, 전기공사부분, 벽지 등)과 이탈리아 음식점을 영위하기 위해 공급받은 컨설팅용역비용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철수와 동시에 객관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환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시가를 0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나머지 쟁점자산 8건(공급가액 합계액 3,097,160원)은 간판, 포장용기, 작업대, 스파이크 롤러 등으로써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에 반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쟁점자산 8건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