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주식 39, 000주]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쟁점주식[○○○주식 39, 000주]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267(2006.6.8) E='size-font:15.0pt;line-height:170%;'>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각호 생략)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1)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12,782원으로 산정하고, 같은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와 대가와 차액에서 시가의 30%(149,549,400원)와 1억원 중 적은 금액인 1억원을 차감한 쟁점금액 248,498천원을 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더 근접한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과 김○○○간의 주식매매계약서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매매사례가격이나 시가로 볼만한 수용․공매가격 또는 감정가격 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액인 1주당 12,782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