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이후 양도한 토지(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264 선고일 2006.12.07

양도일 이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양도일 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당해 토지는 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5.10.29.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2005.8.31.)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6.4. ○○도 ○○시 ○○면 ○○리 소재 ○○번지외 6필지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상속인 9명 공유 등)하여 2004.7.7.부터 2004.7.20.사이에 대한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04.9.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취득일(2001.6.4.)로부터 양도일(2004.7.20.)까지 ○○도 ○○시 ○○면 ○○리 ○○ ․ ○○도 ○○시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같은 동 ○○번지(이하“쟁점토지들”이라 한다)와 ○○도 ○○시 ○○동 ○○번지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액 95,055,770원을 공제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26,64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남도 ○○시 ○○동 ○○번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쟁점토지들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는 해당되나, 취득일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2002.9.27)까지 감면소득금액이 없다 하여, 2004.11.5.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5,055,7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취득일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까지 쟁점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여 3,139천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2004.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가 신설됨에 따라 2005.5.31. 쟁점토지들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2005.8.31.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을 감면소득으로 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10.29. 이에 대하여 거부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들중 2002.9.27.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도 ○○시 ○○면 ○○리 ○○는 도시지역으로만 지정되었고, ○○도 ○○시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같은 동 ○○번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조항의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조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므로, 쟁점토지들은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2002.9.27.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되었으므로 동 지정일이후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쟁점토지들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괄호생략]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목의 1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생 략)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 및 각호 각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 가.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2) (생 략)
  • 나.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3) (생 략)
  • 다.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 가. 중심상업지역: 도심 ․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 가.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준공업지역: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 가.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나.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다. 자연녹지지역: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구역 등으로 지정 ․ 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결정 ․ 고시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도 ○○시 ○○면 ○○리 ○○(전, 1498㎡)은 2001.6.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취득 ․ 소유(2002.12.18.등기접수일)하다가 2004.7.20.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해 대한주택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도 ○○시 ○○동 ○○(전, 3302㎡) ․ 489(답, 53㎡) ․ 495(전, 251㎡)은 2001.6.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외 8인이 공동으로 취득 ․ 소유하다가 청구인 지분은 2004.7.1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해 대한주택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는 쟁점토지들은 2002.9.27.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15호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2004.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338호에 의해 택지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음이 같은 일자 관보에 의해 확인되고, 2004.12.3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85호에 의해 ○○배방지구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쟁점토지들의 토지 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중 ○○도 ○○시 ○○동 ○○, 같은 동 ○○, 같은 동 ○○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도 ○○시 ○○면 ○○리 ○○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우리원이 ○○도 ○○시 ○○면 ○○리 ○○번지의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시청에 질의하여 회신(2006.8.31)받은 바에 의하면, ○○도 ○○시 ○○면 ○○리 ○○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4호 규정(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의거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고, 동 지역이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용도지역의 세분화는 실시 계획승인시 결정되었으며, 2004.12.3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85호에 의해 동 지역의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3) 위에서 확인된 사실과 관련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사실조사 등을 통해 쟁점토지들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취득일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 이전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한 바 있어 양도당시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들 중 ○○도 ○○시 ○○동 ○○, 같은 동 ○○, 같은 동 ○○는 양도 당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도 ○○시 ○○면 ○○리 ○○번지는 양도 당시인 2004.7.20.이후인 2004.12.31.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되었다고 나타나고 있는 바, 쟁점토지들이 양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단서조항에 의거한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