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시가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263 선고일 2006.06.30

특수관계자에게 신고대량매매의 방법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시가(始價)에 양도한 경우 동가액을 시가(始價)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일 전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0263(2006. 6. 30) 청 구 인 성 명 김○○○ 주 소 ○○○ 대리인 성명 공인회계사 윤○○○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상장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바 2002.5.13. 증권거래소의 신고대량매매제도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자인 김○○○(동생)에게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50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당일의 시가(始價)인 주당 3,45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청구인이 대량매매제도에 의하여 양도한 1주당 가격 3,45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時價)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양도당시 전후 2월간의 종가평균인 3,892원에 최대주주할증률 20%를 가산한 주당 4,760원을 시가로 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5.11.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5,654,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국세청은 2005.8.22. 과세적부심사결정에서 양수자인 김○○○에게는 거래가액(주당 3,45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취소하였으나, 2005.10.13. 양도자인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결정에서는 상기 거래가액(주당 3,450원)을 시가로 불인정하고 양도 당시 전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인 3,892원에 최대주주할증률 20%를 가산하여 주당 4,760원으로 과세한 것은 동일사안에 대하여 적용되는 시가의 개념을 양도인측과 양수인측에 달리 적용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 즉,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의하면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양법에서 시가를 동일하게 해석하기 위한 것이 그 입법취지인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한 평가방법은 상속․증여시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이 건과 같이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에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매매가격(증권거래소상 신고대량매매제도는 시간외시장에 포함된 시간외대량매매제도와는 달리 정규시장개념이다)이 있는 매매가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신고대량매매는 매매가액만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을 뿐 매매당사자, 매매대상종목 및 매매수량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이러한 제도를 통한 매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2005.5.13. ○○○ 과세쟁점심의위원회 심의결과)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4조와 동 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에 공표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최대주주인 주식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시 적용되는 시가이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우선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같은 뜻)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장주식을 신고대량매매방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동생)에게 시가(始價)로 양도한 가액을 시가(時價)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일 전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최대주주인 주식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5.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단서생략)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김○○○에게 쟁점주식을 신고대량매매제도에 의하여 당일의 시가(始價)인 주당 3,450원에 양도한 가격을 처분청이 부인하고 양도당시 전후 2월간의 종가평균인 3,892원에 최대주주할증률 20%를 가산한 주당 4,760원을 주당 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은 2002.5.13. 증권거래소에서 신고대량매매제도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상장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인 바 2002.5.13. 증권거래소의 신고대량매매제도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자인 김○○○(동생)에게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50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당일의 시가(始價)인 주당 3,450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청구인이 대량매매제도에 의하여 양도한 1주당 가격 3,45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時價)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양도당시 전후 2월간의 종가평균인 3,892원에 최대주주할증률 20%를 가산한 주당 4,760원을 시가로 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5.11.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5,654,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국세청은 2005.8.22. 과세적부심사결정에서 양수자인 김○○○에게는 거래가액(주당 3,45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취소하였으나, 2005.10.13. 양도자인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결정에서는 상기 거래가액(주당 3,450원)을 시가로 불인정하고 양도 당시 전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인 3,892원에 최대주주할증률 20%를 가산하여 주당 4,760원으로 과세한 것은 동일사안에 대하여 적용되는 시가의 개념을 양도인측과 양수인측에 달리 적용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하다. 즉,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의하면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양법에서 시가를 동일하게 해석하기 위한 것이 그 입법취지인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한 평가방법은 상속․증여시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이 건과 같이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에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매매가격(증권거래소상 신고대량매매제도는 시간외시장에 포함된 시간외대량매매제도와는 달리 정규시장개념이다)이 있는 매매가격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신고대량매매는 매매가액만이 사전에 정해지지 않았을 뿐 매매당사자, 매매대상종목 및 매매수량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이러한 제도를 통한 매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2005.5.13. ○○○ 과세쟁점심의위원회 심의결과)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4조와 동 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는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에 공표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최대주주인 주식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시 적용되는 시가이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우선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같은 뜻)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장주식을 신고대량매매방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동생)에게 시가(始價)로 양도한 가액을 시가(時價)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일 전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최대주주인 주식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5.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단서생략)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김○○○에게 쟁점주식을 신고대량매매제도에 의하여 당일의 시가(始價)인 주당 3,450원에 양도한 가격을 처분청이 부인하고 양도당시 전후 2월간의 종가평균인 3,892원에 최대주주할증률 20%를 가산한 주당 4,760원을 주당 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인은 2002.5.13. 증권거래소에서 신고대량매매제도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따라 양도당시 전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에 대주주할증율 20%를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매매가격인 신고대량매매제도에 의하여 당일의 시가(始價)로 양도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의하면,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며, 최대주주의 주식인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주식의 경우 최대주주의 주식인 동시에 상장주식이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에 쟁점주식에 대한 최대주주의 할증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고, 신고대량매매제도에 의하여 거래한 당일의 시가(始價)로 양도한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