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258 선고일 2006.06.15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0258(2006. 6. 15.) 5>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8. ○○○번지 ○○○아파트 ○○○동 150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4.12.23. 청구외 원○○○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2005.9.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및 동가산세 8,196,86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하여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는 다툼이 없으나,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할 것인바,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의하면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양도차익보다 적음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은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원○○○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 호에서 설시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건 결정·고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