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0258(2006. 6. 15.) 5>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8. ○○○번지 ○○○아파트 ○○○동 1501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4.12.23. 청구외 원○○○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2005.9.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및 동가산세 8,196,86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양도차익보다 적음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은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원○○○에게 양도한 다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 호에서 설시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건 결정·고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