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실제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 250(2006. 8. 18.) e-height:170%;'> ○○○세무서장이 2005.11.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489,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세무서장의 쟁점공사의 도급자 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복명서를 보면, 공사계약서상 시공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공사 대금 4억 5천만원이 이체입금된 청구외법인 명의의 통장상 인감 명의자로 되어 있는 김○○○과 전화통화시 현재 잔고없는 당해 통장을 김○○○이 보유하고 있으나,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이던 청구인에게 통장을 대여하였고 당시 청구인이 이를 점유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 수 없다는 통화진술내용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부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한 사업자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그러나, ○○○지방검찰청의 김○○○에 대한 불기소증명원을 보면, 2005.8.1. 김○○○ 및 ○○○세무서장에게 통지한 것으로 그 내용은 “피의자 김○○○은, 평소 알고 지내던 최○○○과 건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최○○○의 형 최○○○을 대표이사로 등재시킨후 쟁점공사를 10억원에 계약하였고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기성금 4억 5천만원을 수령하고 청구외법인의 전무 권○○○와 현장소장으로 채용한 청구인과 같이 실제 골프연습장공사를 완공하고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10억원을 발행한 것이며, 명의를 대여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 관련 장부, 현장작업일지, 현장소장의 근무확인서, 공사계약서 및 건축현황사진 등을 제출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각 혐의 없는 것으로 하여 불기소 처분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동 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김○○○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주로서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것임”을 거듭 진술하여 이를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2003.10.31. ○○○은행 ○○○지점에서 개설한 청구외법인 명의의 통장사본의 인감란을 보면, 김○○○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보면, 2004.4.25.~2005.2.7. 기간 중 권○○○로부터 47회에 걸쳐 158,450천원을, 2004.11.3. 임○○○으로부터 3회 130,000천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2004.11.3. 37,000천원을 권○○○에게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동 입금액 중 18,000천원은 권○○○로부터 매월 3백만원씩 급여명목으로 받았고 37,000천원은 공사대금잔액을 권○○○에게 반환송금한 것이며 동 금액을 제외한 권○○○의 송금액 103,450천원 및 임○○○의 송금액 130,000천원, 총 233,450천원은 청구인이 인출하여 현장노임․경비 등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현장소장으로서 일부 현장경비 등을 위임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 및 쟁점공사의 하도급공사업자인 ○○○산업 윤○○○과 ○○○공업사 최○○○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실지사업자가 아니고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의한 일부 공사대금 집행내역 및 김○○○과의 통화내역 외에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질시공자로 볼 만한 별도 과세근거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지방검찰청에서 김○○○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로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인정하여 김○○○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혐의없는 것으로 불기소처분한 사실 및 김○○○, 쟁점공사의 하청업자 윤○○○ 및 최○○○의 사실확인내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주 김○○○에게 고용되어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