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지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244 선고일 2006.07.20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244(2006. 7. 20.) 揚�2005.12.6.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910,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1999.1.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131,091,640원의 부과처분은 288,205,400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125,542,090원의 부과처분은 317,025,940원을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중 ○○○(주)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88,205,400원 (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 계산시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12.6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910,840원, 1999.1.1~1999.12.31사업연도(이하 “1999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131,091,640원,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따른 1999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25,542,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원재료를 매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액은 1999년 제1기중 제품생산에 소요된 피혁원단 1,051,708천원의 27.4% 상당액에 해당되고, 1998년 4/4분기에도 쟁점매입처에서 364,145천원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의 주요매입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내역, 금전출납부, 어음기입장, 부가가치율 분석표 등에 의해서도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은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 박○○○에게 원재료 구입을 위해 선급금조로 1억원을 주었음이 확인되는 ○○○법원 판결문(○○○) 및 2001.6.27자로 작성한 박○○○의 각서 등에 의해서도 확인됨에도 단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액에 대해 실지조사도 없이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당초 소명자료 제출시 쟁점매입처에 어음 등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이 외상매입금계정, 지급어음계정과 상호 부합하지 않는 점과 당초 소명시 존재하지 아니한 매입처원장 등을 사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소명자료가 당초 소명한 내용과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박○○○을 상대로 사기혐의(1억원 대여금 미변제)로 고소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대금지급하였다는 것도 원단구입 관련 결제대금이 아닌 단순한 금전대여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1998.2기~1999.1기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2) 부가가치세 신고현황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이 매출한 주요매출처는 아래표 기재와 같다.

○○○

(3)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는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중 쟁점매입처 및 기타업체로부터의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분기별 부가가치율은 아래표와 같다.

○○○ 위 표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에서의 매입액을 제외할 경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을 보면, 1998년 제4/4분기 61.46%, 1999년 제1/4분기 46.57%, 1999년 제2/4분기 24.92%, 1999년 제3/4분기 26.19%로서 분기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998년 제4/4분기와 1999년 제1/4분기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50%내외로 나타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종의 평균부가가치율 25.6%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부가가치율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4) 한편, 청구법인이 1998년 제2기~1999년 제1기 과세기간중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매입대금을 지급 한 내역,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및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계좌원장) 등을 보면,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일부대금을 폰뱅킹을 통하여 쟁점매입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고, 일부 대금은 청구법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뒤 쟁점매입처가 이를 은행에서 할인하여 사용하고, 약속어음 만기일에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동 어음결제대금이 지급되었으며, 일부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살피건데, 위 (2)와 (3)의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요매출처가 주로 ○○○등 대형매장에 해당되어 거래자료가 투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을 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율을 고려해 볼 때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지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매입한 후 쟁점매입처에 거래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및 현금출납장, 어음기입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수수내역과 대금지급 내역이 상호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중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1999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쟁점매입액과 이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