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지입차주로서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동 매입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 할 것인지, 아니면 주류의 배달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달수수료(매입액의 약5%)에 대하여 과세할 것인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지입차주로서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동 매입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 할 것인지, 아니면 주류의 배달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달수수료(매입액의 약5%)에 대하여 과세할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243(2006. 7. 26):center;'>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5.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단서 생략)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동 법인이 지입차주인 이○○○ 등과 사전에 구두로 지입형태의 거래약정을 맺고 주세법상 불법영업행위인 지입차주제를 운영하면서 동 법인이 지입차주인 이○○○에게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적출하였다.
○○○ (나) 이에 이○○○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거래를 한 실지사업자가 ○○○를 운영하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현지확인 한 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의 변경신고 없이 무면허주류도매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여 불법주류 231상자를 영치하였으며, 쟁점매입처에서 주류를 매입하여 인근 포장마차 등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는 2004.12.7.자 전말서(진술인 청구인의 지문날인)를 작성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매입하여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매매총이익률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환산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알코올 사용장애 및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월1회 진료를 해주는 환자이고, 현재의 상태로 볼 때 장기간의 신경정신과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2006.2.1.자 ○○○병원의 진단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지입차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위탁판매형식으로 일정수수료를 취하였고 수수료는 매출액의 7%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는 2005년 7월자 (주)○○○실업(쟁점매입처) 김○○○의 확인서, 임○○○․김○○○․한○○○․황○○○ 등이 쟁점매입처에 주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예금거래조회내역서 및 동 예금통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전말서의 진술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 답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 등에 주류를 배달하고 약 5%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유흥업소로부터 받은 주류카드를 쟁점매입처에 인도하여 쟁점매입처가 직접 결재(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이○○○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류배달 기사로 고용된 이○○○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동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의 지시로 주류를 판매하고 난 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주류대금 카드결제 등은 ○○○(청구인)가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을 형식상 쟁점매입처의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거래처에 동 법인(쟁점매입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주류대금 카드결제를 하게 되었으며, 주류구입대금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직접 계산하고, 거래처에 대한 주류의 공급단가 및 대금회수 등 영업일체를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쟁점매입처에서 지입차주인 이○○○ 등과 사전에 구두로 지입형태의 거래약정을 맺고 주세법상 불법영업행위인 지입차주제를 운영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이○○○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한 것을 적출하고 쟁점금액관련 거래는 이○○○의 거래가 아니라 청구인을 주류판매업의 실지사업자로 확정한 것인 바, 청구인이 ○○○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를 하여 불법주류(231상자)를 영치 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류의 배달용역만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