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무면허주류판매업 영위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243 선고일 2006.07.26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지입차주로서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동 매입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 할 것인지, 아니면 주류의 배달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달수수료(매입액의 약5%)에 대하여 과세할 것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243(2006. 7. 26):center;'>

1. 처분개요
  • 가. ○○○국세청장은 (유)○○○주류 및 (주)○○○(2개 업체를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 추적조사시 확인된 지입차주 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은 청구인에게 고용된 직원이고 실지 사업주는 청구인으로 확인되어 쟁점매입처의 거래처별 월별 공급가액 현황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2001년 제2기 227,315,188원, 2002년 제1기 322,066,976원, 2002년 제2기 259,521,649원, 계 808,903,81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매출액 917,961,070원(2001년 제2기 271,641,640원, 2002년 제1기 357,913,030원, 2002년 제2기 288,406,4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7.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939,67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608,25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573,20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7,262,52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07,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진단서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알코올 사용장애와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치료 중이었고 동시에 신경정신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라 조사당시 진술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질문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전업주부인 박○○○(이 사건으로 인한 가정불화로 청구인과 이혼함)가 주류를 구입하여 소매로 포장마차 등에 판매하였다고 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거래처인 유흥업소 등에 대하여 일정부분의 배달업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의 지입차주로 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없어 이○○○을 고용하여 유흥업소(○○○ 등) 등에 쟁점매입처의 주류를 배달하면서 쟁점매입처가 발행한 판매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전달하였으며 그 대금은 청구인이 유흥업소로부터 받은 주류카드를 쟁점매입처에 인도하여 쟁점매입처에서 직접 결재를 받았고 청구인은 배달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았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 등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영위하는 ○○○는 식품점 및 포장마차 등에 ○○○콜라와 가정용 주류를 함께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배달수수료로 받은 금액(쟁점금액의 약 5% 상당인 40,445천원)이 순수매출이므로 주류배달로 받은 수수료만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끔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주류판매업과 관련된 거래처 관리, 판매대금 수령과 주류매입대금 지급 등의 모든 영업일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실지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직원으로 고용한 배달원 이○○○을 시켜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주류를 슈퍼, 노점상 등에 판매하도록 지시하고 대금을 직접 수령 및 관리한 사람이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이○○○의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판매주류에 대한 주류판매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 명의로 교부되었고 대금수령도 쟁점매입처 금융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임○○○(○○○) 명의 보통예금계좌○○○를 제시하였으나 임○○○과의 관계도 밝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주류입금액 계좌도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처 박○○○와 함께 ○○○국세청을 방문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매입하여 인근업소 등을 상대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의 종업원 이○○○도 청구인이 주류를 실제 판매하고 자금 및 영업일체를 관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데도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제시 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배달수수료만 받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에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지입차주로서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동 매입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주류의 배달용역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달수수료(매입액의 약 5%)에 대하여 과세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5. 부동산업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단서 생략)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동 법인이 지입차주인 이○○○ 등과 사전에 구두로 지입형태의 거래약정을 맺고 주세법상 불법영업행위인 지입차주제를 운영하면서 동 법인이 지입차주인 이○○○에게 아래 <표>와 같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음을 적출하였다.

○○○ (나) 이에 이○○○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거래를 한 실지사업자가 ○○○를 운영하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현지확인 한 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의 변경신고 없이 무면허주류도매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여 불법주류 231상자를 영치하였으며, 쟁점매입처에서 주류를 매입하여 인근 포장마차 등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는 2004.12.7.자 전말서(진술인 청구인의 지문날인)를 작성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무면허 주류판매업을 하면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매입하여 매출하고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매매총이익률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환산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알코올 사용장애 및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월1회 진료를 해주는 환자이고, 현재의 상태로 볼 때 장기간의 신경정신과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2006.2.1.자 ○○○병원의 진단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지입차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위탁판매형식으로 일정수수료를 취하였고 수수료는 매출액의 7%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는 2005년 7월자 (주)○○○실업(쟁점매입처) 김○○○의 확인서, 임○○○․김○○○․한○○○․황○○○ 등이 쟁점매입처에 주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예금거래조회내역서 및 동 예금통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전말서의 진술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 답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유흥업소 등에 주류를 배달하고 약 5%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유흥업소로부터 받은 주류카드를 쟁점매입처에 인도하여 쟁점매입처가 직접 결재(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이○○○의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류배달 기사로 고용된 이○○○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동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의 지시로 주류를 판매하고 난 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주류대금 카드결제 등은 ○○○(청구인)가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을 형식상 쟁점매입처의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거래처에 동 법인(쟁점매입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주류대금 카드결제를 하게 되었으며, 주류구입대금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직접 계산하고, 거래처에 대한 주류의 공급단가 및 대금회수 등 영업일체를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쟁점매입처에서 지입차주인 이○○○ 등과 사전에 구두로 지입형태의 거래약정을 맺고 주세법상 불법영업행위인 지입차주제를 운영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이○○○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한 것을 적출하고 쟁점금액관련 거래는 이○○○의 거래가 아니라 청구인을 주류판매업의 실지사업자로 확정한 것인 바, 청구인이 ○○○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를 하여 불법주류(231상자)를 영치 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주류의 배달용역만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