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들에 대하여만 물납신청을 하였으며, 소규모 짜투리로 소재하고 있고 일부 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건대 쟁점토지의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들에 대하여만 물납신청을 하였으며, 소규모 짜투리로 소재하고 있고 일부 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건대 쟁점토지의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고 정○○의 배우자 및 아들 ․ 딸들로서 2004.6.26. 정○○의 사망으로○○○○시 ○○구 ○○동 ○○○-○○ 번지 도로 44㎡ 등 174㎡(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그 명세는 아래 표에 기재되어 있다)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시 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도로보상가능성 등으로 쟁점토지를 54,908천원으로 평가하는 등 신고누락액 485,531천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80,598,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쟁점토지 명세 > 소재지 지목 면적(㎡) 실지사용현황 평가액 및 물납신청액(원)
○○시○○구○○동○○○ 도로 44 도로 16,236,000
○○시○○구○○동○○○ 대지 36 ″ 10,440,000
○○시○○구○○동○○○ 전 2 ″ 632,000
○○시○○구○○동○○○ 임야 46 ″ 13,662,000
○○시○○구○○동○○○ 임야 46 ″ 13,938,000 합계 174 54,908,000 이에 대해 2005.11.10.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평가액 54,908천원에 대해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12.30.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 불허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200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상속 ․ 증여세 물납허가신청서 및 처분청의 물납불허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5.11.10. 쟁점토지에 대해 물납을 신청(물납신청세액: 54,908,000원)하였고, 물납신청세액을 포함하여 상속세 고지세액 전부(280,598,490원)에 대해 2005.11.29. 현금납부하였으며, 2005.12.30.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고, 이미 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신청을 불허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물납 지휘 문서(2005.12월)에 의하면, 물납신청재산(쟁점토지)은 여러 지역에 산재한 짜투리형의 사실상 도로로 필지별로 10평 내외이고 독립하여 이용 및 개발이 불가하며 처분에 제한이 따르고, 장래에 수용 및 보상계획이 없어 관리 ․ 처분이 부적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시 ○○구 ○○동 ○○○-○○ 토지에는 1969.3.22.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1,6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먼저, 물납불허통지(2005.12.30.)전에 물납신청세액을 포함하여 상속세 고지세액 전부를 현금납부(2005.11.29.)하여 물납허가 대상세액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처분청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물납신청 후 세액을 현금납부한 상태에서 행해진 물납불허통지에 대해 청구인들이 불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현금납부는 납세기한(2005.11.30.) 내에 일단 물납신청의 대상이 된 세액을 납부하고 물납이 허가되면 이를 돌려받기 위한 것으로서 이의를 보류한 현금납부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물납불허통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다음, 쟁점토지의 물납불허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조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이고, 물납은 납세의무자가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등에 납세편의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나,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들의 상속세 물납신청에 대한 검토 조사서(2005.11.22.)를 보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하고 있고, 그 중 부동산 가액이 60여억원에 달함에도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들에 대하여만 물납신청을 하였으며, 쟁점토지가 5개 지역에 2㎡~46㎡의 소규모 짜투리로 소재하고 있고, 일부 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건대 쟁점토지가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물납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