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
- 나. 이 건 불복청구 경위를 본다. (1)청구인은 2001.6.18. 부동산(OOOOO OOO OOO OOOOOO소재 OOOOOOOO OOOO OOOOO)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2003.5.10. 당해 아파트가 완공(사용승인)되자 2003.7.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2003.9.26. 이를 청구외 곽OO외1인에게 7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2003.10.18. 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50,577,33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2005.5.11. 위 아파트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 제2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위 아파트가 양도일 현재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6억원 초과)에 해당되므로 위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단서조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경정거부통지서를 2005.7.4.받고당해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2006.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가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경정거부통지서를 받은 2005.7.4.부터 196일이 경과한 2006.1.16. 제기되어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