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228 선고일 2006.08.14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228(2006.8.14) 무자로 각 지정하고, 청구인들이 보유한 각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을 각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표>○○○

1. 처분개요
  • 가. ○○○ 4층 소재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체납법인의 체납액 내역> ○○○
  • 나. 처분청은 청구인 김○○○, 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부부로서 <표>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보유지분 각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5.12.30.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고, <표>의 체납액 중 청구인들의 각 출자지분 30%에 해당하는 ○○○을 각 납부 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 명의의 체납법인 주식의 실질주주는 최○○○이고 청구인들은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체납법인의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표>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들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지분 합계는 60%(청구인들 각 30%)로서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1/100 이상임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형식상 주주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제출한 김○○○과 최○○○이 2002.1.10. 작성한 합의서는 작성일 현재 김○○○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상기 합의서에 기재된 주소가 서로 달라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괄호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자료 및 청구인 최○○○의 호적등본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0.10.19. 설립되어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표>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체납액 납부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구성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들은 1972.2.15.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보유주식지분 합계가 60%로서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1/10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2001사업연도 체납법인 주주 현황> ○○○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인 김○○○의 경력 및 퇴직증명서, 퇴직연금증명서 및 ○○○세무서장의 사실증명 등에 의하면, 청구인 김○○○은 ○○○에서 29년 6개월간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1996.7.1부터 2003.6.30.까지 ○○○의 업무․재무팀장으로 재직하였고, 청구인 최○○○은 가정주부로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근로(사업)소득을 연말정산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감사 김○○○(2006.1월) 및 김○○○(2006.2.1.)의 각 확인서에는 김○○○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들은 실질적인 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운영상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과점주주로서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이사 등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국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30%씩을 각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과점주주에는 해당하나, 이사 등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된 바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근무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 및 김○○○의 각 확인서에는 김○○○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운영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표>의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들의 각 출자지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