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228(2006.8.14) 무자로 각 지정하고, 청구인들이 보유한 각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을 각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표>○○○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 국세통합전산자료 및 청구인 최○○○의 호적등본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0.10.19. 설립되어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표>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체납액 납부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구성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들은 1972.2.15.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보유주식지분 합계가 60%로서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1/10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2001사업연도 체납법인 주주 현황> ○○○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인 김○○○의 경력 및 퇴직증명서, 퇴직연금증명서 및 ○○○세무서장의 사실증명 등에 의하면, 청구인 김○○○은 ○○○에서 29년 6개월간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1996.7.1부터 2003.6.30.까지 ○○○의 업무․재무팀장으로 재직하였고, 청구인 최○○○은 가정주부로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근로(사업)소득을 연말정산으로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감사 김○○○(2006.1월) 및 김○○○(2006.2.1.)의 각 확인서에는 김○○○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들은 실질적인 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운영상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3)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과점주주로서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이사 등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국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30%씩을 각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과점주주에는 해당하나, 이사 등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기된 바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근무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 및 김○○○의 각 확인서에는 김○○○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운영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표>의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들의 각 출자지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