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계약서가 지급일자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여 지급일 변경합의의 근거로 삼기 어려운 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사례
수정계약서가 지급일자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여 지급일 변경합의의 근거로 삼기 어려운 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0221(2006. 5. 8.) 8pt;">이 유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3.26.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365,142,000원에 분양받으면서 계약금은 당일에, 6차 중도금은 2004.12.20.에,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되 대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이에 연17%의 금원을 덧붙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2005.1.18. 청구외법인에 6차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공급가액 17,529,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1,752,900원을 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계약상 6차 중도금 지급일 2004.12.20.이 아닌 2005.1.18.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하여 이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5.18.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03,4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당초 계약상 6차 중도금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 6차 중도금 지급일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는지를 본다. (가) 당초 분양계약서, 수정된 분양계약서, 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 명세표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수정된 분양계약서는 당초 계약서의 6차 중도금지급일에 두 줄을 그은 뒤 그 위 여백 부분에 "2005.1.18."을 기입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그 부분에 각 날인한 외에 작성일자 등 다른 부분은 당초 계약서와 변함이 없는 사실, 청구인이 2005.1.18. 청구외법인 계좌에 6차 중도금 36,514,000원 및 이에 대한 당초 분양계약서의 6차 중도금지급일인 2004.12.20.부터 실제지급일인 2005.10.18.까지 연 17%의 지연손해금 493,190원을 합한 37,232,1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그 중 건물분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① 청구인 주장대로 지급일을 2005.1.18.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청구인은 2005.1.18.에 중도금을 지급하더라도 이행지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당초 지급일인 2004.12.2.부터 변경된 지급일인 2005.1.18.까지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 점, ② 분양계약서의 지급일이 수정 기재된 외에 지급일 변경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중도금을 지체 지급하는 바람에 계약상 지급일에 수취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 청구외법인과 중도금을 실제 지급할 때 분양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일을 수정 기재하기로 합의하고 2005.1.18.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분양계약서의 지급일을 수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당초 지급일 도래 전에 지급일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공급시기는 당초 분양계약상 지급일인 2005.12.20.이고 처분청이 2006.1.18.자로 작성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