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이 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비거주자가 국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이 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3.10.14. 미국으로 이민한 비거주자로, 1982.7.2. 2억5,953만원에 취득한 ○○시 ○○구 ○○동 ○○ 소재 주택(대지198.3㎡, 건물 261.19㎡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5.3.21. 10억8,000만원에 양도하고, 2005.6.30.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1세대1주택으로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신고하고,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7,463,18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시 ○○구 ○○동 ○○ 소재 ○○○○○○ 103-1303호(대지 42.38㎡, 아파트건물 84.98㎡)를 2005.3.16.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2005.1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474,3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해외이주 당시 1세대 1주택이었다면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이주 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1982.7.2.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5.3.21. 양도한 사실, 1983.10.14. 미국으로 이민한 사실 및 2005.3.16. ○○시 ○○구 ○○동 ○○번지 ○○○○○○ 103-1303호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비과세 혜택(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포함)은 거주자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다) 다만, 소득세법기본통칙 89-12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이 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