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0208(2006. 6. 8.) 2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계산시 98,94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에 사업장을 두고 ‘○○○’라는 상호로 제조 연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1기중 ○○○로부터 공급가액 125,000,2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125,000,200원중 100,002,000원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이라는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위 100,002,000원은 필요경비 불산입함과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98,94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7.1자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중 100,002,000원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5.12.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56,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중 100,002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2003년 과세기간중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서 염색사 와인딩(실을 감는 작업)의 임가공업을 영위하면서 위 와인딩한 염색사를 인근에 위치한 ○○○섬유에 전량 납품하고 있고, 2003년 수입금액은 337,262천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합법적인 체류자인 외국인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신고한 인건비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쟁점인건비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4) 청구인의 예금통장상 월별 인출내역에는 아래 표3과 같이 매월 4일 또는 5일자에 일정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
(5)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중 ○○○의 산재사고 합의서(2005.1.14) 및 ○○○병원이 발행한 병원비 영수증에 의하면 ○○○이 2003.3.23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주 이○○○(청구인의 남편)로부터 합의금 2백만원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및 입원비등으로 5,394,560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6)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2005.9.3)에 의하면 ○○○이 2005.5.5 입원하여 2005.5.6 여아를 분만하였고, 2005.5.11 퇴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과 ○○○의 진단서(2005.9.1)에 의하면 ○○○가 임신 36주의 진단(분만예정일: 2005.9.21)을 받은 산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의 사업장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 등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의 확인서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8) 청구인의 납품업체 ○○○섬유(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섬유(청구인의 사업장)는 ○○○섬유의 염색사를 와인딩하는 하청업체로서 하청료는 매월 1일과 15일 지불하고 있으며, 외국인 직원 10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 사업장 인근 슈퍼마켓 사업자 김○○○ 등의 확인서(2005.12.20)에는 2003년도중 ○○○섬유에 외국인 근로자 1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 사업장의 평면도 및 현황사진에 의하면 콘와인다 108추 기계, 알티 240추 기계 및 DTY 448추 기계 등이 설치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11) 청구인은 당원 심판관회의(2006.4.27)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염색 와인딩 작업은 임금이 높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악취 등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동종업체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노임이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고,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아니한 이유는 만일 필요경비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통보될 것을 염려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12)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인은 고용한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에 해당되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신고하지 못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1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3) 살피건대, 청구인은 연사 임가공업을 하고 있고 2003년도 신고한 수입금액 및 사업장에 설치된 기계 등을 고려해 볼 때 1~2명의 노동자로는 그 운영이 어렵다고 보여지나 필요경비로 신고한 종업원의 수가 3명이고 인건비 신고액도 48,000천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노동부(외국인 고용대책단)에서 발표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1인 평균 월급여총액이 1,152천원(2002.12. 기준)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통장의 인출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3년중 매월 5일경 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에 가까운 일정 금액을 인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악취 등으로 인하여 내국인 등이 취업하기를 기피하는 업종이고 만일 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에 통보되어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우려하여 세무서에 인건비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4)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98,94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