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추계소득금액을 잘못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추계소득금액을 잘못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206(2006.6.16) ='size-font:15.0pt;line-height:170%;'>
(1) 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단서 생략)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1)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자영업(업종코드 940909)의 단순경비율(60%)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투자상담사로서 개인서비스업 중 투자상담사에게 적용되는 940911코드를 적용하여야 하며, 2002.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추계소득금액은 전년도 소득금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6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전년도 소득금액이 64,730천원인 청구인은 940911의 기준경비율(34.7%)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였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자신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에 앞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전화상담을 한 후, 담당공무원의 말을 그대로 믿고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방법을 유선상으로 질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