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신고폐업한 ○○○이 발행한 120백만원]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쟁점세금계산서[신고폐업한 ○○○이 발행한 120백만원]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 202(2006.5.15) text-align:center;line-height:160%;'>
청구인은 1995.10.3.부터 ○○○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2기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20,666,5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3.4.26. 폐업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매입세액 부당공제로 보아 2005.10.1.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381,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2기중 2003.4.26. 폐업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4년 10월말까지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청구외법인의 영업실장인 김○○○와 계속하여 거래를 하고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년 10월말까지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다 하나, 그 이후인 2004년 11월 및 12월에도 김○○○에게 각각 l2,100,000원 및 3,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 사업체 명의의 ○○○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한 매입 및 매출 상황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이 건 과세기간 이전인 2003년 2기에는 매입은 없고 매출만 있었던 것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매입없이 매출만 과다신고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청구외법인은 체납후 자진폐업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실장이라는 김○○○에 대한 근로소득자료 조회 결과, 2002.1.1. 이후, 청구외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중 대부분을 청구인이 매입하였고, 김○○○가 청구외법인의 판매활동을 하였다 하나, 김○○○는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폐업사실을 2004년 10월경에 알았다고 하나, 2004년 11월 및 12월에도 김○○○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거래대금의 일부금액을 김○○○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나 동 송금액이 이 건 거래와관련되어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장확인 및 김○○○가 청구외법인의 종사직원인지 여부 등 거래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이 건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