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 누락한 광고료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201 선고일 2006.10.18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고, 받은어음의 부도발생 당시 회수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한 사실이 없고, 광고용역대가를 실제로 수령한 사실이 없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매출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중 주식회사

○○ 경제신문(이하“

○○ 경제”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31,695,750원의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장부상 매출액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동일금액을 매입액으로 계상(이하 “쟁점 매입액”이라 한다)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한편, 2003년 제2기중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101,363,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신고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매입액 및 쟁점매출액 등을 익금산입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05.10.20.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34,865,325원(○○○) 및 2003사업연도 111,499,300원(○○○), 합계 146,355,625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법인은

○○ 경제의 광고대행을 하고 이미 매출액(외상매출금)으로 장부에 입력하였으나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착오로 동일 금액을 매입액으로도 잘못 입력하여

○○ 경제에 대한 가공매입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청구법인은

○○ 경제의 광고를 대행함에 따라 광고주로부터 수금 받아

○○ 경제에 입금하는 책임도 부담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수금한

○○ 경제 광고료와

○○ 경제에 대한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을 일괄 상계처리하면서 쟁점 매입액도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되었으므로 쟁점 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

(2) 쟁점매출액은 ○○시 소재

○○○○ 타운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분양사인

○○ 건설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6월 청구법인이 직접 ○○일보 등 3개신문사에 광고 게재한 금액으로 청구법인은

○○ 건설과의 광고예정금액 20억원중 계약금조로 받은 어음 150백만원이 부도 처리되어 지급받지 못하였고,

○○ 건설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 타운 점포4구좌의 상가계약서(116백만원 상당액)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건설이 부도 폐업되고 부지는 현재 나대지 상태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대금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 매입액을

○○ 경제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 경제에 대한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한 것은 결제되지 않아야 할 금액이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된 것이므로 쟁점 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고 반송되어 종전주소지에 교부 송달하고자 2005.7.8. 방문하였으나 타인이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거주지를 알 수 없게 되어 공시 송달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한 공시송달에 해당하여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광고대행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매출액으로 계상함과 함께 매입액으로 동시에 계상한데 대하여 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매출 누락한 광고료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 경제에 대한 광고대행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외상매출금으로 기장하는 한편, 동일금액을

○○ 경제에 대한 매입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당해 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 경제에 대한 기존의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였으므로 쟁점 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발생하지 않았던 가공 매입액은 장부에 계상하지 않아야 함에도 장부에 계상하고

○○ 경제에 대한 기존의 실제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당해 상계 처리된 가공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결과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액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 건설이 분양하는

○○○○ 타운의 광고용역을 ○○건설에게 제공하고 쟁점 매출액을 신고 누락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 건설로부터 광고계약금으로 지급받은 액면금액 150백만원의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광고용역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 건설은

○○○○타 운의 기초공사를 하기 이전에 점포분양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대지는

○○ 건설의 부도 후 주식회사

○○ 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 건설로부터 점포 또는 대지로 채권을 보전(대물변제)받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 건설로부터 수령한 어음은

○○ 개발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그 배서내용은

○○ 건설주식회사,

○○ 건설주식회사(시행사),

○○ 건설, 청구법인,

○○ 일보 순으로 되어 있고, 위 업체들은

○○ 일보를 제외하고 심리일 현재 부도 폐업되었으나 폐업일이 2004년 10월부터 2005년 6월까지의 기간으로 어음의 부도발생일인 2003년 9월에는 배서인들에게 추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고, 어음의 부도발생 이후 청구법인이

○○ 건설 또는 배서인에게 쟁점매출액의 회수를 위하여 취한 조치 등의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신고 누락한 쟁점 매출액에 대하여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 당시

○○ 건설 또는 배서인들로부터 광고용역대가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 등을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광고용역대가를 실제로 수령한 사실이 없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출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