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196(2006. 5. 9.)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는 2000.6.20. 개업하여 2000.12.2. 폐업한 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물론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는 ○○○이용신청서외는 모두 소급작성되었으며, 공사대금으로 수천만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적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인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군부대 통신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와 함께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주)○○○과 청구법인간의 유통망 업무 계약서, ○○○ 이용신청서 사본, ○○○ 수수료내역, 공사도급계약서·견적서 사본 및 입금표 사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이 실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 수수료내역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군부대 ○○○ 통신공사는 다음 <표1>과 같으며, 12개 군부대 통신공사 중 도급계약금액이 가장 큰 ○○○의 ○○○ 회선에 대한 수수료내역은 <표2>와 같다.
○○○
3. 청구법인과 ○○○간에 2002.12.30. 체결한 유통망 업무 계약서 ○○○제1조를 보면 청구법인이 유치하여 ○○○의 전산시스템에 등록 후 개통된 ○○○회선 전화요금의 10%를 36개월간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에 군부대의 ○○○회선을 유치해 주고 ○○○으로부터 일정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의뢰에 의하여 ○○○이 회신한 ○○○회선 수수료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상기 <표2>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관련 12개 군부대 통신공사 중 도급계약금액이 가장 큰 ○○○ 통신공사 경우 공사도급계약금액이 26,500천원인데 비하여 수수료는 36개월밖에 받을 수 없고 28개월의 수수료가 3,431,464원에 지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이 26,500천원의 공사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할 수 없으며, 우리 심판원에서 ○○○의 ○○○사업부에 군부대 ○○○ 케이블공사비의 부담주체 및 공사추정원가를 확인한 바, 군부대 인입까지의 공사비는 ○○○에서 부담하고 부대내 케이블공사비만 대리점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입액정도의 공사비는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한편, 쟁점매입처는 2000.6.20. 개업하여 2000.12.2. 폐업한 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물론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금표 사본을 제시할 뿐 대금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액을 실제 용역의 공급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