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OOO동장이 이들이 2006. 12.30.까지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2000.6.30. 이후 쟁점건물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OOO동장이 이들이 2006. 12.30.까지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2000.6.30. 이후 쟁점건물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2)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양도당시 쟁점건물은 폐가상태로 거주자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여 쟁점건물에 장OO 외 1인이 2000.1.7.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동장은 장OO 외 1인이 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쟁점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26.85㎡는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2000.6.30. 이후 쟁점건물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없으며, OOO동사무소 직원 등이 쟁점건물은 장OO 외 1인의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동사무소에서 이들에게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연탄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 자신도 쟁점건물 중 6.21㎡는 주택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