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0193 선고일 2007.01.08

주문서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주문을 취소하고 이를 반품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10.15.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6,587,17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002.10.24.까지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1기 중 의약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662,928,400원(2002. 1기 예정 1,590,892,800원, 2002. 1기 확정 72,035,600원, 이하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 상당의 ○○(이하 “쟁점의약품”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2002년 2기 중 쟁점의약품을 모두 반품한 것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포함하여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국세청장은 2004년 12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의약품을 주문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쟁점의약품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쟁점의약품이 공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일한 금액에 대한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10.15.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166,292,840원에 가산세 146,587,130원(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을 더하여 312,879,97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부인하여 경정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충당하고 남은 146,587,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일반적으로 쟁점의약품과 같이 병원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자가 공동으로 마케팅(판촉활동)하여 납품(일반적으로 “랜딩”이라 한다)하고 있는 바, 2002년 당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같이 타 제약사가 생산하는 간염치료제와 천식치료제를 사용하는 사립병원에 대하여 판촉 활동한 결과 당해 사립병원이 쟁점의약품을 구매할 것으로 확신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주문장을 보냈고 청구외법인은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사립병원과의 구매계약이 지연됨에 따라 창고가 부족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요청하여 쟁점의약품을 청구외법인의 창고에 보관하던 중 사정이 변경되어 당분간 사립병원에 대한 쟁점의약품의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입대금 변제 등에 어려움이 있어 청구외법인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여 반품한 것이다.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 외에 부가가치세법에서 당초 거래를 수정하는 규정을 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성실히 납세의무를 준수한 상거래에 대해 처분청이 행정상의 제재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2002.9.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공제할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 기간을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적용한 것은 적절치 못하며 부당환급일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납부한 날까지를 그 대상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쟁점공급가액의 쟁점의약품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의약품을 공급받지 아니하고서 2002년 2기 예정기간 중 쟁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1,662,928,400원을 반품한 것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가 다시 반품없이 반품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1,590,892,820원 및 2002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72,035,600원의 실물흐름과 관계없는(배송이나 인수싸인 없음)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2년 2기 예정기간에 -1,662,928,400원의 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3,258,568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6,629284원 및 납세고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96,699,286원을 경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주청구 > 물품주문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재화를 인도받지 아니한 후 동일한 물품을 반품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 위와 같은 경우 쟁점세금계산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7007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18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1만분의 3)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주청구에 대하여 본다 >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1기 중 쟁점공급가액 상당의 쟁점의약품을 매입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후, 2002.9.30. 같은 품목의 금액을 반품한 것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의약품의 주문장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로 쟁점의약품이 공급되지 아니하였고 공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사립병원에 납품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 등 쟁점의약품을 주문하고 쟁점의약품을 인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다음 기분에 반품한 것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립병원 납품이 바로 성사될 것으로 확신하여 쟁점의약품을 주문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창고 사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창고에 보관하던 것이며, 납품이 지연되는 등 여러 사정에 의하여 쟁점의약품을 반품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당초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주문한 쟁점의약품에 대하여 2002.1.1. ~ 2002.6.30.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대금을 수령하거나 쟁점의약품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지는 아니한 사실과 2002.9.30. 거래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하여 같은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쟁점의약품을 구매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창고가 부족하여 청구외법인의 창고에 보관하였던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2004년 10월 ○○국세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외법인은 2002년 1기 중 청구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다음 기분에 청구법인의 주문취소에 의하여 반품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의약품에 대한 납품을 낙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주문한 사실은 인정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의약품을 공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주문을 취소하고 청구외법인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 제3항에서 거래 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자가 주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위 규정이 공급시기에 대한 규정임을 고려하면 이 건과 같이 주문은 하였으나 실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문이 취소된 경우에 까지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인 바,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문서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주문을 취소하고 이를 반품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 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

(1)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수취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소신고납부된 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3,258,568원, 신고불성실가산세 16,629284원 및 납세고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96,699,286원, 합계 146,587,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기간을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이 아닌,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납부한 날까지를 그 대상기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등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2년 1기분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2002년 2기분 예정신고 납부기한인 2002.10.25.에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1기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2년 2기에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동 매입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식상의 자진납부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에 국한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자진 납부한 사실 자체까지 부인하게 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심2005서2974, 2006.4.18. 합동회의, 같은 뜻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방식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일수(즉 당초 납부하였어야 할 날부터 자진 납부하는 날의 전일 또는 자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의 전일)를 곱하는 기간개념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실상 󰡒자진 납부하는 날󰡓의 의미를 납부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2년 1기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2002.7.26)부터 납세고지일(2005.10.14)까지의 무납부일수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002.10.24.(자진납부일의 전일)까지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